■ 차량 규격 제한해 아파트 주차장 이용 제한 ‘정당’
부산지법, 제9민사부
☛ 대형차량 소유 입주민의 주차 방해금지 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차량 규격을 제한해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규정 적용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판사)는 최근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 입주민 A, B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 등 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 B씨(이하 원고들)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자신의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주차등록을 마친 후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해 왔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종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5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 차량의 규격 제한 없이 주차등록을 허가해줬는데, 2021년 2월 개최된 입대의에서 ‘주차시설관리 및 주차수입 부과규정’을 개정·의결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차량등록증 재원상 너비 2000mm 이하, 길이 5300mm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했다.
이 주차규정은 2021년 4월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았다.
이후 입대의는 원고들에게 개정 주차규정에서 정한 등록대상 규격을 초과해 주차장을 더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음을 고지했다.
이들의 차량은 너비 2040mm, 길이 5925mm로 개정 주차규정 규격을 초과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입대의는 2021년 8월자로 이 차량의 주차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이 차량의 전면 유리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하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매월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주차위반금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개정 주차규정은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사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으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보장하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일체성을 규정한 집합건물법에 위배돼 무효”라면서 “따라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입주자 등 사이의 이해관계조정을 위해 입대의 의결 및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인 개정 주차규정이 존재한다”면서 “이 개정 주차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집합건물법의 규정 취지에 반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개정 주차규정은 권리 행사에 관한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소유하는 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의 주차장 이용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전체 1420세대로 현재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주차면적은 너비 2140mm, 길이 4350mm로 원고들의 차량과 같이 주차장의 주차면적에 거의 맞닿거나 이를 상회하는 크기의 대형 차량들이 주차돼 있을 경우 이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다른 차량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주차 위치에 따라서는 인접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실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형차량의 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 및 주차장 이용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주차규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주차를 금지한 것으로 이 규제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고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대형차령에 추가 주차료를 납부하도록 하거나, 주말 주차는 허용하는 방안, 주차구역 중 구석 공간에만 주차하도록 하는 방안은 개정 주차규정과 대비해 주차장 이용문제와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미 주차등록된 차량에 대해서까지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형차량의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장 이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된 차량까지 개정 주차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입대의가 차량의 주차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는 것만으로도 향후 해당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에 주차등록이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개정 주차규정을 적용한다고 해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개정 주차규정은 유효하며 입대의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입력, oyr99@aptn.co.kr
■ “오작동인 줄” 경비원 화재 경보기 끈 뒤 입주민 사망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 법원 “경비원-경비업체-위탁사 공동으로 배상하라”
⊙ “화재발생 원인・확산 과정 참작해 책임 40%로 제한”
아파트 화재로 울린 화재경보기를 경비원이 오작동으로 판단해 꺼버렸다가 입주민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경보기를 끈 경비원들과 소속 경비업체 및 위탁관리회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사망한 입주민의 유족 A씨가 B위탁사, C경비업체, 경비원 D, E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공동으로 5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이 잠을 자고 있던 2020년 8월 새벽, 세대 내 거실에 있던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아파트 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리며 화재가 감지된 장소가 표시됐으나 야간근무를 하던 경비원 D씨와 E씨는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주경종을 정지시켰다.
각 동의 복도 및 세대에 울리는 지구경종과 화재경보방송도 모두 껐다.
부모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자녀 F씨는 화재 발생 5분 뒤 119에 신고했다.
F씨는 발코니 창문으로 탈출해 경비원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A씨와 그의 배우자 G씨, 자녀 H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G씨와 H씨는 치료받다 숨졌다.
유족 A씨와 F씨는 경비원 D씨와 E씨를 비롯해 B사와 C사에 치료비, 장례비, 세대 수리비 등의 신체적·재산적 손해로 10억9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7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에서 B사 소속 방재대리가 경비원들에게 “화재감지기가 노후화돼 오작동이 많으니 화재수신반의 기본설정을 꺼짐 상태로 해놓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화재는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전선을 연결하는 꼬임 접속부의 전기적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B사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A씨 가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직원들의 사용자인 B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재수신반 및 주경종 등을 끈 경비원들과 이들의 사용자인 C경비업체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은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게 됐다면 즉시 화재신고를 하고 화재경보방송을 해야 했다”며 화재수신반의 작동 오류로 주경종이 울렸다고 판단하고 이를 꺼버린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비원들이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초동조치를 취했다면 A씨의 가족이 일찍 잠에서 깼거나, 이웃 입주민들에 의해 좀 더 이른 신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탈출 및 구조에 있어 2~3분의 시간만으로 피해 발생 정도가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화재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었던 이상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화재 발생원인과 확산과정 등을 종합해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해액을 3억8900여만 원, F씨의 손해액을 1억5000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하자공사 전기요금은 하자보수비용 간접비 해당
[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하자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 처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85조에 관해 문의한다.
아파트에 하자보수공사 21개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자보수공사는 시공사가 발주해 시공사와 계약된 업체가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자보수공사기간 전기요금이 지난달에 1000만원 이번 달에 2000만원이 증가했다.
이 하자보수공사로 인해 사용한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모자분리해 계상하고 있다. 계상된 요금이 상기 고시문 제85조에 직접비 또는 간접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다.
또한 이를 직접비 또는 간접비에 포함하기 위해 아파트와 건설사 간 계약서에 관련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지, 위 고시 제85조에 의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2022. 8. 28.>
회신: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해 작성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85조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은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질의한 전기요금은 기타경비 중 수도광열비로서 간접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 적시여부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9. 2.>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