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경합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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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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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한번 봐주세요슬픈 로미|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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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기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햇구 검사가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죄로 기소한다고 기소장작성도 다 끝낫고 손도장도 다 찍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