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등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최원영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장 2020.10.15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장 최원영입니다.
오늘 아침 8시에 개최된 제115차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협동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상세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취약계층 고용증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과 여성·장애인 기업, 청년, 시장상인들이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종합적인 규제나 제도 관점에서의 개선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수 부처에서 운영 중인 여러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을 대상으로 중기 옴부즈만 주관 현장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40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였습니다. 그중 파급력이 높은 핵심규제 59건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선 정비키로 확정하여 본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4대 분야 59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간 형평성과 자생력 제고입니다. 그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영리성 등에 따라 기업 형태에 따른 규제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기업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각종 인정범위를 넓혀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 규제 등에서 있어 기업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12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과 같이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도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분하여 심사토록 해서 예비 사업적 기업에 참여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정부조달 진입 촉진 및 부담경감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 정부조달을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업 유형별로 그리고 조달 규제별로 적용이 달라서 조달 우대를 받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가점 등 기업별 조달규제 24건을 일괄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및 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 요건을 삭제해서 계약부담을 낮추고 우선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억 원 미만 소규모 물품 조달 등 20개 조달규제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키로 일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규제 현실화 및 행정부담 감축입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하였습니다.
현재 국공립 박물관의 문화상품은 그 동안 공모 평가나 자체 기준 등으로 선정해 왔으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서 관련 상품입점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우리 얼굴인 만큼, 사회적 가치 관련 문화상품을 많이 입점시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문화상품 선정 시 사회적 가치 항목을 신설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기업을 우대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값 바코드인 유통표준코드 사용에 따른 경비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20% 감면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판로 지원 등을 보완하고, 정책·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간 사회적 경제기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서 각 부처나 기관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개편·보완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인증 여부를 한 곳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사용·수익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최대 사용 기간 5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분할 납부도 원활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행정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기업이 현장에서 조기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개선 사례를 수요자별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과 상시적 기업 소통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3쪽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기업 유통표준코드 회비납부 부담 완화’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례에 실제로 이 C사 같은 경우는 연 100억 원 매출을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바코드는 이 돼지 가공제품이라는 이 40%에만 이게 사용이 되는 건데, 100억 원 매출이 전체에 부과가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답변> 예, 애초에 문제 제기는 그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않으니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출액을 발라내기가 쉽지 않아서 대신 그렇다면 20% 일괄, 사회적 경제기업들에 20% 일괄 감면해 주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겁니다.
<질문> 아, 그래요? 발라내는 게 이게 시스템상 그렇게 많이 어려운가요?
<답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지금 주신 파일의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이게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기부 쪽 소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이게 대부분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진행을 하려고 진행 중인 사항인 건지.
<답변>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질문> 아, 해야 되는 사항.
<답변>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겠다고 합의만 다 된 거고, 구체적으로는 실행은 현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 진행 내용을 확인해 보려면 추가적으로 계속 팔로우 업을 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빨리 안 하면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첨부파일
속기자료.hwp
속기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