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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변호사비용 계정과목처리
보살 추천 0 조회 514 15.01.25 17: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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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5 21:40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1. 소송을 위한 변호사수임료는 정식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변호사수임료라면 입대의 의결로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리주체는 집행을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나, 관리소장이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찬조금과 관련한 임원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임이나 횡령으로 몰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여정이 많습니다.
    돈의 액수에 개입이 없다면, 그 사실을 입대의에서 공론화 하고 사실인정 및 사과하는 선에서 수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임사유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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