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LED 공사,에 대해 소송을 하기 위해서 비용 처리를 잡수익 또는 이익 잉여금에서 처리할수있다하여 동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게정과목이 잘못 의결을 봤다고 변호사 선임하는데 입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송연회 모임에 업체 불러야 하는지 잘 몰라 임원과 소장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중 찬조금 말이 나왔답니다
임원은 저희야 밥값 계산해 주면야 마다안죠 라며 이야기 나눈적 있고 이후 부장은 찬조금은 아파트 주민행사에 잘 사용하면 문제없다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후 소장은 부장과 직원들에게 업체한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부장이 받아 소장에게 전달하여 임원 을 불러 돈을 350정도 주었답니다 돈 준 업체들 확인까지 하면서
그 임원은 주민행사에 쓰면 좋겠다 생각하여 받아가지고 있다가 관리소 중무식에 20만원 후원했습니다
그 남어지 돈은 임원이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 관리소에 갔다 줬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돈 받은것을 소장이 동대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임원은 아무에게도 돈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 안한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잘 마무리를 할수 있을까요?
그 임원은 배임을 한것으로 보나요?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1. 소송을 위한 변호사수임료는 정식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변호사수임료라면 입대의 의결로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리주체는 집행을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하나, 관리소장이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찬조금과 관련한 임원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임이나 횡령으로 몰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여정이 많습니다.
돈의 액수에 개입이 없다면, 그 사실을 입대의에서 공론화 하고 사실인정 및 사과하는 선에서 수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임사유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