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가.. 한국에서 종부세 폐지 논란이 한동안 온 국민의 화두였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카페 회원님들도 미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과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어디가 더 합리적인가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마침 진저리(gingery)님께서도 요청을 하신바 있어,
제가 아는 범위 - 그냥 상식입니다. - 에서 말씀 올릴까 합니다.
먼저, 재산세.
미국서는 Property Tax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물과 토지가 별개로 책정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법은 문외한입니다.
재산세는 각 시티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으로
각 시티마다 그 세금비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싯가의 1% -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밀리언(백만불, 10억원)짜리 집이면
1년에 1만불-2만불 정도를 부동산 재산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한달에 약 1,000불(100만원) 정도가 부동산 가진 죄로 내는 돈입니다.
한국의 종부세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혹시 한국에서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얼마의 종부세를 과거에 내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양도소득세.
종부세와 함께 가장 말많은 우리나라 세법이지요.
흔히 우리나라 양도세가 세계 최고라는 말들을 하는데
진실 여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양도라는 말은 제쳐두고
소득세(Capital Gain Tax), 즉, 금융이자나 부동산차액 등으로 번돈에 대한 세금은
그 종류와 투자기간에 따라 약 5% - 30% 정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이런 돈벌이를 해본적이 없어 잘 모릅니다. 가난해서리.. )
아마도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아마 정확한 수치를 잘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면세형저축(IRA 등)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면
꽤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쨋거나, 이 양도소득세는 1990년대 말의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촉발제 역할을 하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인가.. 빌 클린턴은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대통령령 정도)에 서명을 합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시 발생되는 초과 이익 중 부부합산 50만불, 개인 25만불 까지,
만약 2년이상 주거했으면, 그 양도소득을 면세해 주겠다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차액 50만불까지는 세금 한푼도 안 내도 된다는 법입니다.
작년 정부에 의해 종부세가 무력화 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상승세를 타는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국정부는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다고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열변을 했지만
실제로 부동산과 세금정책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알고 있는 미국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좀더 정확한 데이타와 분석은 연구소에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영어 한마디 더,
Ever-increasing home ownership is not the American dream. It's the dream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홈오너쉽(주택소유)의 증가는 아메리칸 드림(미국인의 꿈)이 아니라, 미건축업협회의 꿈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부세 폐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런걸 일컬어 오리지날 저질 개구라 라고 하죠.
계속 되는 좋은 글 감사히 잘 읽고 갑니다.
잘 읽었습니다 .
지식도 상당하시고~ 말씀도 조리있게 잘하세요 ^^ 덕분에 좋은정보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