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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정봉주의 BBK"는 의로운개인이 불의한 예비거대권력과 맞짱뜬 그야말로 골리앗을향한 다윗의 목숨건쟁투였습니다"
사필귀정이 세상사를 지배하는 원리라면 그 원리는 "정봉주의 BBK"에도 한치 오차없이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봉주원장님 관련 대법상고심에 대한 네티즌 생각
사필귀정
밝아오는 새해에는
정봉주 원장님과 카페지기님 그리고 미래권력회원님들의 하시는 일과 가정 위에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시고
평안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들어가기 전 말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글을 보시는 대법원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이 글은 정봉주의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 단 1%도 관련이 없는 -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치적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다만 정봉주 의원을 마음으로 지지하는 한지지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불필요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권력의 상층부이자 사법판단의 마지막 보루를 점하고 계신 훌륭한 대법관님들께서
부디 정정당당한 역사적인 명판결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몸통말씀
정봉주원장님께서
익년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2012년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당선
3선의원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당선되시더라도 원외의원으로 계실 때의 폭넓은 시각이 원내의원이 되어서도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이라는 거대 사법권력의 진원지로부터 몰아치는 높은 파고를 담대하고 슬기롭게 넘어서서
바라시는 목적지에 도착 무사히 닻을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닻을 내린 그곳에서 “바른법”을 만들어 법원과 정부에 토스해 주시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원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현재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으로 1심과 2심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법은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폐기되거나 대폭 개정되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데서 다시한번 국회 입법기능의 소중함을 피부로 깨닫게 됩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고심이 정원장님께서 원내로 진출하는데 지속적인 “찝찝함”을 제공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정원장님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일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일이 2008년12월11일 이었으니까 만2년하고도 18일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햇수로 4년째입니다.
최철국의원의 경우 항소심(2010.6.24)에서 대법상고심선고일(2010.12.9)까지 6개월 걸렸고
문국현의원의 경우 항소심(2009.7.23)에서 대법원상고심선고일(2009.10.22)까지 3개월 걸린 전례에 비추어보면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4배에서 8배이상 걸리고 있는 셈입니다.
사족이지만
정원장님건 1심 판결을 내리신 이광만 판사님은 문국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내리셨고(당시 중앙지법원장이 신영철 현 대법관입니다) 2심 판결을 내리신 박홍우 판사님께서는 판결전에 성균관대 김명호
수학교수건으로 석궁의 타겟이 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별 의미없는 얘기지만 정봉주 원장님이 판사를 통해 문국현과 김명호가 이어지는 것도 일견 흥미롭습니다.
(문국현건과 김명호건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징역1년 실형의 항소심 선고결과가 무색해지는 - 징역1년 실형보다 더한 - “고통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타가 일상화된 시절에 중고교를 다니고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매“를 맞는 물리적 고통보다
”매“를 기다리는 공포가 가져오는 시간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줄빠따를 맞을 때 첫 번째로 맞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마지막에 맞는 것은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한다는 것도
“폭력의 계절”이 알려준 소중한 지혜(?)일 것입니다.
정봉주 원장님의 상황도 그와 비견될텐데요. 징역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일 것이라 봅니다. 한정치인의
정치생명 그 생사여탈권을 움켜쥐고 있는 대법원을 바라보는 “대법바라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용훈 대법원장님은 2년여 침묵을 지키고 계실까요 ?
대법원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
정봉주 원장님을 말려 죽이기로 작정이라도 한것일까요 ?
大學에 보면 定而后(정이후)에 能靜(능정)하며 靜而后(정이후)에 能安(능안)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편안함은 정함 뒤에 온다는 것인데요.
(사법부가 부여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징역10년 이상에 해당되는 고통을 이미 선사(?)한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봉주 원장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사실의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법령(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명령)의 적용이
타당한지 가리는 법률심만을 합니다.
정원장님건의 사실 진위여부는 1.2심 판결로 충족되었다고 보고 그것이 나무를 관찰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숲을 조망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발설한 내용에 대해 진위여부만으로 정죄할 수 있는지 가리는 것인데요
최고지존법인 헌법의 보호를 받는 신분인 국회의원을 단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헌법 조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하위법 적용이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결과를 달리할 것입니다.
들쭉날쭉 생각나는대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봅니다.
첫째, 최철국 문국현 의원건이 “금전”이 연루된 사건이었다면 정봉주 원장건은 설화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경계선을 가리기 힘든 설화라는 애매모호한 사건의 속성을 가짐과 더불어
자칫 잘못하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다른 결정을 내리면 최고실권자의 눈밖에 나 "권력자에 대한 원초적 복종본능"을 괜시리 역자극하여
스스로를 불안에 가두는 형국이 될 수 있기에 최고수준의 미적분 만큼이나 힘겨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헌법적가치수호냐(A) 최고실권자에 대한 충성이냐(B)는 다소 유치한 선택놀음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이라는 가시적물증이 게재된 건과 설화라는 비가시적 물증의 건이 가져오는 차이가
선고준비기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텐데요.
한정치인의 언설이 가져온 진폭과 파장을 사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법률적 판단(법률심)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원장님의 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고 최고권력부에 깊은 생채기를 줄 수도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정봉주 원장건은 헌법적 가치판단을 포함한 법철학과 법역사학의 뿌리까지 건드려야할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데 대법원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2년여 선고준비기간 동안 국내판례와 국제판례를 통시적으로 고찰을 했어도 골백번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최종선고를 주저케하는 그 무엇”(X)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사실행위의 판단주체”에 대한 비신뢰성 불확정성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으로 하여금
양심에 기초한 판결을 내리는데 주요한 심리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장애요인의 규모는 선고준비기간과 비례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1심과 2심 판결에서 공히 정봉주원장을 정죄하는데 “기준”으로 사용된 잣대가
“검찰의 수사결과”였습니다. 정봉주원장의 발언이 검찰수사결과라는 기준선에서 벗어난 만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 것인데요.
2심 판결문에 보면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의심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수사기관 등이 내놓은 결과와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결과 발표 전보다 신중해야 한다"
며 1심과 동일하게 유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수사기관이 내놓은 결과가 기준으로 작용되어 정봉주원장을 단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사실행위의 판단주체”에 대한 비신뢰성 불확정성이라고 한 것은
“사실행위 판단의 주체”인 검찰에 대해 대법원이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들어 BBK검사들의 초특급 승진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김X동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부장검사가 특수1부장으로
정X기 대검차장이 청와대민정수석으로
김X일 서울중앙지검3차장이 대검중수부장으로
최X경 특수1부장이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최X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김X남 서울지검 3차장이 청주지검장으로
정X두 서울지검 1차장이 춘천지검장으로
예외없이 승진가도를 달렸습니다.
피고(대통령후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이후 수사참여자가 승진의 댓가를 받았다 생각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것은 사후적으로라도 그들이 내놓은 “수사결과”에 대한 편향성이나 오류가능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한 법조우산 아래 있는 대법관들도 모를 리 없을 것.
이러한 것들이
1.2심 판결시 공히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수사결과"
그 "수사결과"를 만들었던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의심케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큽니다.
시쳇말로 요약컨대 (눈을 희뜨며) "니들 짜고 친 고스톱 아니였냐" 뭐..이렇게 정리가....
넷째,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정사를 보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 정원장님 건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
2003년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낸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허태열의원은 국회대정부질의에서 “썬앤문그룹이 이호철 비서관을 통해 노무현 대선후보측에게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설이 있다"는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서 허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판결문 중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의원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못했는지는 엄밀하게 뇌세포검사를 해볼 수도 없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원장님께서 “허위”라고 생각하면서 짐짓 BBK건을 이끌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없으려니와
대법원에서 “허위임을 알고 했다”는 단정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닷째, 헌법은 면책특권의 장소를 “국회”로 했지 특정 장소로 못박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상임위장 기자회견장 의원회관도 국회 안에 있는 시설이라는 것으로는 매한가지입니다.
헌법상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장소로 특정된 “국회”가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 국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안방 건넌방은 우리집이지만 거실과 베란다는 “우리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만큼
난해할 것입니다.
장소 문제인데요.(정원장님의 BBK 발언은 민주당대변인으로서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연한 직무상 발언이기에
“직무상 행한 발언이냐”의 문제는 언급할 가치가 없어 그냥 패스합니다)
면책특권이 허용되는 장소는 국회(통상 본회의와 상임위)입니다.
기자회견장과 의원회관이 포함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회관내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서 한 행위도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를 보면 국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어느 곳인지 특정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장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자회견장과 의원회관도 포괄적으로 보면 국회에 속합니다.
이렇게 국회의 어느 곳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가자회견장과 의원회관 또한 본회의장과 상임위장 못지 않게 의원상호간 또는 대국민 의사소통의 장소로 중요한 곳이기에
의원회관내 보도자료 배포행위에도 면책특권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자회견장은 상식선상에서 수용가능한 국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만약 국회식당에서 발언한다면 그것은 면책특권을 부여할 일인지 생각해볼 문제겠지요.
엿째, 이명박의 광운대 BBK동영상과 이장춘 전주중대사가 받은 이명박 BBK명함은
영원 부동의 거대물증이자 거짓신화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이명박이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만천하에 공포한 광운대동영상이라는 역사적 물증 또한
대법관의 판단을 보류시키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언이 불여일견입니다.
TV 두대를 나란히 놓고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TV에는 동영상에 등장해 자신의 주둥이(鼠口)로 “BBK를 내가 설립했다”고 떠벌리는 이명박
다른 TV에는 “이명박과 BBK 연루설”을 제기한 정봉주의원에게 징역형을 주는 모습
로직이 거꾸로 서도 유분수지 지구의 자전방향이 뒤바뀔만한 터무니없는 허무개그 한편.
희대의 코메디고 어이없는 처사라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의 잣대만 들이대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일째,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취임했으니 2008년 8월 25일부터 꺽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레임덕을 걱정해야할 시점에 돌입했습니다.
권력의 이동에 민감한 관료의 특성상
정봉주원장건을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어 가속회되는 기간에 선고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취임 후 권력의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도 이명박의 눈에 가시였을 “정봉주”를 그냥 두었는데......
엽째, 본건이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세계민주의정사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꼬꾸라뜨리는 치욕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이명박시대가 국회의원마저 탄압한 반민주정부로 각인되는데 으뜸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민주오명을 가져올 판결에 막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 또한 그러한 오명을 자기 정권에서 뒤집어쓰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세계 152개국이 가입한 국제의원연맹의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보더라도
국제의원연맹의 비난마저 감수하면서 그런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선진국가의 사례를 보거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징역을 산 예를 찾아 볼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총리·국무위원 등을 모욕한 경우에 국회 내규에 의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최고의 벌입니다.
압째,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열째, 결론적으로
저는 정원장님건이 “영구불판결”(판결영구보류)이나 장기불판결(장기판결보류)로 귀결되든지
의원회관과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장 또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장소로 판시하여
항소심을 파기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소신을 밝힌 국회의원을 정죄한다면
단지 국회 내의 장소가 차이난다는 이유로 -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 판결했다는
심히 졸렬한 판결의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며
이미 의원회관을 면책특권장소로 판시한 판례과 비교 법률적용의 형평상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을 내린다면 판결상에 정원장건과 같은 경우는
국회내규에 의해 처리하도록 국회독립권을 존중해주면서 국회 스스로 책임을 갖도록하는 내용이
삽입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됩니다.
가욋말씀
현재 대법원의 인적구성은 14분의 훌륭하신 대법관이 계시는데요
박시환(진) - 2011년 11월 퇴임 예정
이홍훈(진) - 2011년 5월 퇴임 예정
김능환(진)
전수안(진)
김지형(진)
이인복(중)
박일환(보)
차환성(보)
양창수(보)
양승태(보) - 2011년 2월 퇴임 예정
신영철(보)
민일영(중)
안대희(중)
이용훈(중) - 2011년 9월 퇴임 예정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던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2011년 9월 떠나시면
새 대법원장님께서 취임하시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새대법원장을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정봉주 원장님 건에 대해 2년여 “판단보류”로 심사숙고 중이신데
‘판단보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물러 나시면
바통을 이어받을 새대법원장님의 본건 처리방향이 궁금해집니다.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지명권자에 대한 감사의 댓가로 무차별 감행하느냐
아니면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방향을 모색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저는 무의미한 “판결”보다는 유의미한 “불판결”(판결영구보류)도 솔로몬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관의 존재 이유는
발전하는 기술과 문명의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해 법률지체현상이 나타날 때
그 진실의 간극을 채워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法은 글자그대로 삼수(氵)변에 갈거(去)자입니다.
물이 흐르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바른 법이고 옳은 판결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아 판결 업무에 정진하시는 일선의 판사님부터 상층부의 대법관님들까지
물흐르 듯 상식에 기초한 살아있는 판결로 동맥경화를 보이는 법망에 일대 쇄신을 가져다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되고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으슥한 뒷마당에서
오늘도 지금 이시간도
진실을 달빛에 물들여 거짓 신화로 가공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햇빛 아래 발가벗고 서게 해
그들의 만행을 역사(正史)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햇빛이 나올 시간이 너무 멀리 있다면
인공태양이라도 쏘아올려 환히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무슨재민겨님 돌아오셨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내용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역시 내공은 그대로 살아있으시네요 ㅎㅎ
무슨재민겨님의 글은 역시, 명문장입니다. 또한 재민겨님의 미권스 귀환을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봉도사님 역시 환영할 겁니다.
무슨재민겨님 안보여서 무지 서운했었는데..... 다시 와 줘서 무지 고맙네요. 정말 속속들이 전문가 이상이네요.
멧돌이네요.
무슨재민겨님...너무도 반갑습니다^^*....무엇인지는 몰라도...든든합니다,,,^^...ㅎㅎㅎ
오랫만에 좋은글 잘보구 갑니다...
"불판결”(판결영구보류)....아주 의미 있는 말인것 같습니다.....잘 읽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첫모임때 불러주셨던 중국노래~~아직도 기억합니다^^;;
헉... 나 무슨재민겨님 팬인데... 그때 노래 부르신 분인지는 몰랐음. 약간 충격임.
봉소리 형님의 노래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여습니다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나 이 냥반하고 친하거든, 가깝거든......
울 동네에 이렇게 내공 깊은 인간이 있었구나......고맙슴다.
현실적인 판단으로 맥을 짚었습니다.역사의 진실 앞에 이용훈대법원장님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어머나! 무슨재민겨님! 웰컴백!
글찮아도, 무슨재민겨님의 글 소식이 궁금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