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공무원으로서 월급(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연봉제 적용대상으로서 고정급적 연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월급(봉급)을 얼마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공무원중에서는 제일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1. 대통령의 연봉
2017 대통령 연봉은 219,799,000원(이억일천구백칠십구만구천원)으로 공무원으로는
유일하게 2억의 넘는 연봉을 받습니다.
12개월로 나누면 18,316,000원 정도 됩니다 .
* 실제 지급액은 212,018,000원/1년 (월 17,668,000원 상당) 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봉급여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봉외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받습니다.
대통령 등 고정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국무총리 연봉은 170,399,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28,916,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장 등)연봉은 125,304,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봉은 123,495,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경찰총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중앙소방본부장 등)
연봉은 121,691,000원 입니다.
그리고 군인 대장은 연봉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월 7,779,400원( 1년 93,352,800원) 입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직위별 2017년도 연봉액
2. 대통령의 연금
대통령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달 일정액을 내고 은퇴 후 돌려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주는 혜택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유족에 대한 연금으로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금으로 1억4900만원(월 1240만원)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들은 유족연금 3억2800만원(월 910만원)을
지급받는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전직 대통령이라고 모두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이 지급받는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며,
그리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사라짐으로 자동적으로
연금 혜택도 사라집니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기타수당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봉외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월 3,200,000원 입니다.
▣ 역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