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요즈음 동성애자들이 집회를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차별금지법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성별이나 피부색,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는데,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성적 소수자라고 하며 그 법에 넣어서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성별을 남자와 여자와 동성애자로 하자는 것입니다.
영국에 <평등법>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이 법은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 평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법에 따라 일어났던 사례들을 봅니다.
1. 이슬람교는 이교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한 목사는 경찰에 소환되어 TV에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2. 동성애 단체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한 기독교인의 유명한 제빵회사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3. 어느 기독교 인쇄소는 동성애 관련 잡지 출판을 거절을 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4. 병원에서 어느 간호사가 자신은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천 간호사에게 의견을 묻자,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 크리스천 간호사는 해고되어 법정 투쟁 중이며, 이 외에도 환자에게 기도해 주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5. 입양한 십대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 당국에서 입양한 아이를 양부모로부터 빼앗아갔습니다. 자식에게 전도를 해도 자식의 종교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개종을 시키는 전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6.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채용할 때 동성애자라서 거부하자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해서 약 6천5백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은 일도 있습니다.
7. 미국에서는 동성애자가 성경출판사 두 곳에 대해서 성경출판금지와 배상금 7,500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평등법과 비슷한 법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법입니다.
만약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영국의 예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동성애자가 취업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동성애자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례를 안 서주면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했다고 목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꼼짝 없이 동성애자 결혼식 주례를 서 줘야 합니다.
그들이 집회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자기들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동성애를 끼워 넣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정당한 소수자가 아닌 동성애자들까지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과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할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그 역시 다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