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기간제노조가 법적 노조로 인정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기간제 교사들의 차별과 불평등을 대변하는 멋진 기간제교사 노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출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하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정교사,
교육공무직(급식 조리사 등)만 가입을 허용하고, 기간제 교사는 거부하는 신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간제 교사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교사는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서 정교사와 차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신분만으로 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신분 차별이며 갑질입니다.
2. 정교사와 교육 공무직원들은 연복리 3.76%라는 높은 이율로 20년간 저축하면 원금의 2배(단순 계산을 해도 원금 2억, 이자 2억)를 받고 있으며, 정년퇴직 할 때는 원금의 3배 가까이 저축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가 더더욱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서 불안정한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장에서 단기 계약이라서 안된다고 하지만,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생계를 위해서 매년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고 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제 교사들도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을 해도 공제회 측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복리 혜택을 안줘도 되기 때문에 남는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씩 기간제 교사를 마치고, 다음 1년도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또 1년씩 계속 재직한다면 얼마든지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4. 현재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와 같이 대우 해주는게 사회적 추세 (대학원 입학자격, 대출, 명절 휴가비 또는 성과금 등의 처우)입니다.
하물며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원격대학), 공제회 직원, 기타 교육시설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를 인정 안하는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위 4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기간제노조에서 발벗고 힘을 써주신다면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노조와 함께 할거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된다면 기간제 교사들에게 좀 더 차별 없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가입 사례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010.3321.9923(반드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너무 공감가는 이야기입니다- 안전망이 부족하여 다른대책을 강구하고있네요ㅠ
예. 선생님~올해부터 기간제교사노조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