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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인식과 의사, 인용이 단어 뜻이 어렵습니다.
헤헤~~ 추천 0 조회 502 18.11.28 16:0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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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29 11:39

    첫댓글 안녕 가끔 판례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의는 인식(어떤 것을 아는 것)과 의사(어떤 것을 하고자 의욕하는 것)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의사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인용 - 받아들이는 것)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작성자 18.11.29 11:59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지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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