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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대출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채권 |
□ 가이드라인이 금융회사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불법채권추심에 노출되기 쉬운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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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준수사항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매각 금지
◦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매각할 수 없고, 매각 이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매하여야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
☞ 금융소비자는 채권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의무화
◦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due diligence)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하여야 함
* 채권추심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채권추심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
☞ 금융소비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추심 받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임
대출채권 매입기관에 대한 일정기간 재매각 제한
◦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권 매입기관이 일정기간(예:최소 3개월)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 채권자가 바뀌어 금융소비자가 단기간 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경우는 없어질 것임
채권 매각 시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화
◦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시점에 채권 관련 중요정보(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를 매입기관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는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됨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 등에 채권 매각 금지
◦ 금융회사는 기존에 대출채권을 매입한 기관의 규정 준수 및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각하지 않아야 함
☞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 매입기관이 점차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대출채권 매각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 금융회사는 모든 대출채권 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가 감소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됨
(자료출처:금융감독원 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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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제도 이네요.
붕어빵틀에서 갓구워낸
따끈따끈한정보 감사합니다
크하~~멋진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