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후에 가압류나 압류 해제 및 연체불량기록 삭제에 관해 자료실의 정보들이
상반되어 정확한 서식이나 준비 서류 및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가압류 해제신청서인지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 인지요, 일반적으로 해제는 채권자가 가능한 것인 데..
2. 인가결정문을 원본 1부, 부본2부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 법원용, 채권자용, 제3채무자용)
3. 우편으로 신청시 인감증명 첨부하고 송달료 2회분만 불이면 되는지요
4. 가압류된 금원의 일부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되었다면 가압류와 본압류를 모두 해제신청하여 야 하는지요
5. 연체불량기록 삭제 신청을 본인이 해야하는지 아니면 인가후 자동으로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되는지요
첫댓글 1) 집행해제가 옳은 것 같습니다. 법원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2)3) 일반적으로 맞는데 법원마다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렇습니다. 5) 본인이 법원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