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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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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 질문
neverdie 추천 0 조회 409 24.10.30 18:13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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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30 18:21

  • 작성자 24.10.30 18:27

    네네 그 내용이 손승주쌤 기본서 p.610에 "3)과거 전임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나와있는데
    (노조전임자나 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5.28. 판결)

    그 밑에
    4)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후 판례의 입장 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후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단체협약에 따른 편의제공이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한 것이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1.28. 2013다72046 판결)

    이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기본서 보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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