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차 노동법 공부 중인데 헷갈려서요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후 판례의 입장>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이후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고 나와있는데 (16년 판례)
21년도 노동법 개정 이전에는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 받는 노동조합 간부 등
근로시간면제자 -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 받는 노동조합 간부 등
말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 받는데 사용자가 따로 급여를 지원해주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 인건가요?
개정 이전에는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부당노동행위였으나
21년도 노동법 개정되고 나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통합되면서
이제는 따로 구분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받으면 부당노동행위 해당 안하는 거 맞을까요?
https://namu.wiki/w/%EB%85%B8%EB%8F%99%EC%A1%B0%ED%95%A9%20%EC%A0%84%EC%9E%84%EC%9E%90
이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30 18:21
네네 그 내용이 손승주쌤 기본서 p.610에 "3)과거 전임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나와있는데
(노조전임자나 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5.28. 판결)
그 밑에
4)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후 판례의 입장 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후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단체협약에 따른 편의제공이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한 것이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1.28. 2013다72046 판결)
이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기본서 보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30 20:5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30 22:4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30 22:5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30 22:5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30 22:5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30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