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도배, 인테리어관련 문의드립니다
남동구(인천) 추천 0 조회 307 23.08.10 13:49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8.10 14:30

    첫댓글 다세대 주택(연립, 아파트,원룸)에서 발생하는 흔한 일입니다
    누수가 발생 됬을 경우 가장 먼저 의심 받고 항의 받는 것은 바로 윗집입니다
    실상은 아닌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선은 모든 방 및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꼼꼼히 살피시고
    수도 꼭지를 모두 잠금(수세식 변기도 확인) 후에 수도계량기의 숫자와 바늘의 위치를
    사진 촬영하세요 3~4시간 후의 변화 된 수자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다면
    내가 누수의 범인이 아님에서 다소(50%)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 집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모든 배수구 점검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데 아래층의 협조를 얻어 `2~5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랫집의 누수 부위를 드라이어 혹은 기타 방법으로 물기를 완전히 건조 후
    관찰 방법입니다 요즘 더위가 심하니 금 토 일을 이용하여 3일간
    여행을 떠나셔서 완전히 집을 비웁니다
    다녀 온 후 계량기를 검침하였을 경우 변동이 없다면 다른 이웃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당 기간 층간에서 고여 있던 물이 베어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천장을 해체하여 확인하여야 가능합니다

  • 작성자 23.08.10 15:18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집 배수구로 인한 누수는 맞는데 아랫집이 이사를 하면서
    공실인 집을
    도배 하시는분이 벽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배를 하고
    이틀만에 벽이 젖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집 공사는 끝냈어요
    근데 이건 도배를 하자마자 젖어있는걸 알고
    재도배 하는것은 고의가 있는것같아서 제가 도배하자라고 했는데 도배비를 제한테 60만원을 청구 하더라구요
    이걸 제가비용을 지불하기는 억울한 것 같아서요

  • 23.08.10 15:41

    전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저런경우 저희는 작업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자가 생기므로 ...

  • 작성자 23.08.10 16:25

    @언양촌닭(울산) 천정이 이정도인데
    도배비를 60만원 주라고 하면서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 작성자 23.08.10 16:30

    @언양촌닭(울산)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 23.08.10 16:37

    @남동구(인천) 사진상으론 마르고나면 깨끗해질듯합니다. 젖은상태에서 도배 햇다는것은 시공업체 잘못입니다. 뻔히 하자가 보이는데. 작업진행한다는건 시공사의 작업하자입니다. 또한 비용또한과다한것 같군요. 내집에서 물이 샌것은 맞으므로 도의적인 책임으로 2~30만원 제시해보세요.

  • 작성자 23.08.10 16:41

    @언양촌닭(울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태풍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날 되세요

  • 23.08.10 16:03

    꼭60만원을 줘야하는 법적근거가 되나요?

  • 작성자 23.08.10 16:22

    저한테 견적서 벽지 인권비
    60만원 이라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감사합니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23.08.11 08:21

    혹시 운전자 보험에 들어있으시면 알아보세요~~아래집 물새는것도 해주던데요
    들어있으면 알아보세요
    저의동생은 그렇게 했어요
    화제 재해보험등~~

  • 작성자 23.08.11 08:48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화재보험 들어 있는데
    이것은 도배를 일부러 젖은벽에
    한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런글 올렸습니다
    물론 저히로인한. 피해보상 당연히 제가 해야하고
    제가 아래층에 정중히 사과도 했어요
    단 도배업자에게 맘이 상한것
    때문입니다
    고의로 보험처리 혜택을 보려는것 같아서요
    이렇게 관심가지고 좋은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세요

  • 23.08.11 08:43

    화재보험 필수입니다.
    단 집이 오래된건 해당 안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8.11 08:50

    감사합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험되는데 보험에 물어보니까
    손해 사정인 나와서 점검 하고
    입주자를 만나보고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세요

  • 23.08.11 10:56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 과실 유무를 따지는데 인테리어업자가 벽이 젖어 있는 것을 알고도 도배를 했다면
    인테리어업자의 과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도배문제 발생시 윗집이 부담을 해주게 됩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이 있으니 비용 절충 하시고, 일상책임배상보험 들어 계시면 보험으로 처리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 작성자 23.08.11 11:45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배 하신분과 통화를 했는데
    벽이 젖어 있는거 알고 다음 일정 때문에 도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아파트 도배도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도배하고 이틀만에 도배지가 젖어있는것은
    고의로 도배하자 만든거 아니냐고 했어요 당연히 젖은벽에 도배를 하셨으니 재도배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 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