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17일부터 하이패스로 통행료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 사용…요금징수원 확인 불편 사라져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오는 5월 17일 00시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됨에 따라,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 구입 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공 지역본부 등을 방문하여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최초 등록된 지문정보는 지문의 특징만 추출한 데이터를 국제표준규격에 준하는 암호화 및 변형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기에만 저장되며,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음
ㅇ 이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전에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안전한 운전을 위해 지문입력은 차량 출발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력된 지문은 본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까운 휴게소에서 휴식과 함께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ㅇ 지문입력 유효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99%가 고속도로 운전 4시간 이내에 1회 이상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표본조사, ‘09.11.11~11.15) 이를 반영하여 정해졌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합의를 하여 결정된 것이다.
ㅇ 아울러, 본 단말기를 통행료 감면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 불법개조나 본인 미탑승 등의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및 감면단말기 사용을 영구제한 하는 등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총연합회가 본 단말기의 개발업체 4곳과 판매 협약을 체결하여 확보한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금번 제도 시행으로 약 97만여대의 통행료 감면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이패스 이용 대상 차량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한 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며,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출처 : 국토해양부(201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