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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00호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2025년 4월 7일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기업지원 계획 공고 이후,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5년 지원 예산이 1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신규과제는 102개에서 152개로 확대되었으며, AI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 및 급격한 시장·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 1. 프로그램 소개 |
□ 프로그램 목적 및 개요
◦ 투자·R&D·글로벌진출 등 기업성장과 관련한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R&D 자금을 출연 및 투자하여 스케일업을 촉진
□ 프로그램 규모 및 조건
| 구분 | 일반형 | 글로벌형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
| 지원조건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유치 (*트랙별 세부지원 조건은 본문 2. 프로그램 세부 지원계획 참조) | |||
| R&D | 지원규모 | 예산(억원) | 286.16 | 57.92 |
| 과제수(개) | 152 | 24 | ||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최대 12억원 | 최대 15억원 | |
| 지원기간 | 36개월 (3년) | |||
| 출연비율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
| 지원 일정 | 신청·접수 | 수시 | ||
| 선정평가 | 매월(예산소진 시 까지) | |||
| 구분 | 지원내용 | |
| 지분투자 | 투자재원 | 모태펀드 출자 |
| 투자조건 | 스케일업 팁스 R&D마일스톤 달성 및 운영사로부터 5억원 이상 후속투자 유치 | |
| 투자한도 | 1배수 이내 매칭, 최대 20억원 | |
| 신청·접수·평가 | 수시(별도 안내) | |
※ 중소기업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별첨1-1]를 통해 수시 신청[별첨1-2]
□ 프로그램 지원분야[별첨2]
| 구분 | 지원분야 |
| 일반형 | ■ 전략기술 기반(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영위)의 딥테크 중소벤처기업, AI분야의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의 가속에 대응한 혁신형 AI 기업 ※ 초격차 10대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124개 품목, 품목 내 AI분야 및 적용 기술 |
| 글로벌형 | ■ 시장으로부터 旣 검증 또는 해외시장 진출 준비가 된 글로벌 유망기업 ※ 해외투자 유치 100만불, 누적 해외매출 50억원, 해외법인 설립 |
□ 프로그램 지원절차
| 구분 | 추진절차 | 시행주체 | 절차내용 | |||
| 운영사 추천 | ① 유망기업 발굴 | 운영사 | · 수시모집 | |||
| ⇩ | ||||||
| ② 투자심사 및 추천 | 운영사 | · 투자대상 기업선정 및 추천 | ||||
| ⇩ | ||||||
| R&D | ③ 선정평가 | 전문기관 | · 사업계획서 검토/대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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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협약체결 | 전문기관 | · 기정원-선정기업 등 간 협약 | ||||
| ⇩ | ||||||
| ⑤ R&D 수행 | 선정기업, 운영사 | · 연구개발수행 및 R&D 전주기 지원 | ||||
| ⇩ | ||||||
| ⑥ 사업수행 점검 | 전문기관 | · R&D, 후속투자, 진도점검 등 | ||||
| ⇩ | ||||||
| 지분 투자 | ⑦ 마일스톤 달성 평가 | 전문기관 등 | · 성과 평가, 후속투자 조건 확인 등 | |||
| ⇩ | ||||||
| ⑧ 지분투자 | 전문기관 등 | · 본심사(현장실사), 투자심의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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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⑨ 최종평가 등 사후관리 | 전문기관 등 | · 운영사 평가, 투자회수 관리 |
| 2. 프로그램 세부 지원계획 |
| (1)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
□ 사업개요
◦ (지원내용) 기술기반 유망 중소벤처를 민간 VC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을 활용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받고 추천된 중소벤처기업
* R&D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별첨3)
◦ (지원규모) 신규과제 152개 내외
* 전체 지원규모 중 50% 내외를 AI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굴·지원
◦ (지원예산) 정부출연 총 286.16억 원 및 지분투자 약 300억 원
<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지원내용 >
|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R&D | 최대 3년, 12억원 | 75% 이내 | 자유응모 |
| 지분투자 | 제한없음, 20억원 | (매칭펀드) 운영사 선투자금 1배수 이내 매칭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지분투자 규모는 변동 가능
□ 선정절차(R&D)
| 유망기업 추천·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서면검토 포함) | ➡ | 지원과제 확정 |
| 운영사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중소벤처기업부 |
◦ (선정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기술성, 사업성 및 역량 중심의 대면평가 진행
< 스케일업 팁스(R&D, 일반형) 선정평가 평가지표 >
| 평가항목 | 지표 |
| 기술성(30) |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정책분야와의 적합성 |
| 사업성(50) |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성장가능성,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 사업수행역량(20) | 운영사·기업 추진의지, 기업 전문성 |
◦ (가·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신청기업)이
가·감점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고
- TIPS와 연계 및 글로벌 진출 기업 등 가점 추가 적용(최대 5점)
< 스케일업 팁스(R&D) 가점 >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 |
| TIPS연계 (최대 5점) | 후속 투자 유치, 주요 성과 달성, 높은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올해의 TIPS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5점 | 한국엔젤 투자협회 |
| 접수마감일 최근 3년 이내 스타트업 팁스(창업성장기술개발-TIPS과제) 수행 후 “우수”, “보통”판정 받은 기업 | 3점 | ||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포스트팁스(Post-TIPS)에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모두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기업 (협약체결 후 제외대상으로 요건 제외 된 경우 제외) | |||
| 글로벌 진출 (2점) | 최근 3년 이내 “K-GLOBAL STAR” 기업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 | 2점 | 한국벤처 투자 |
| Jump-up (2점) | 접수마감일 기준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된 기업 | 2점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감점 >
|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 ①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 ②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 (지원과제 확정)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동점자는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가점’ 순으로 결정
□ 선정절차(지분투자)
| 구분 | 내용 | 비고 |
| 신청·접수 | · 운영사 → 전문기관 | KVIC 사전협의 必 |
| (1차) 적격확인 | · (서류심사) 투자 적격성, 신청자격 등 확인 | |
| (2차) 본심사 | · (현장실사) 투자대상기업 실사 및 기관투자자 미팅 | |
| (3차) 투자심의회 | · 투자기업 최종 선정 | |
| 선정 통지 | · 선정 통지 및 투자계약 체결 협의 진행 |
◦ 투자규모 및 대상
| 항목 | 세부내용 |
| 투자대상 | ■ (신청자격) 스케일업 팁스 R&D 수행 중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운영사로부터 5억원 이상 후속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 * 스케일업 팁스 R&D 최소 1년 이상 수행 및 마일스톤 목표 달성 ■ (기업요건) 다음 ①~⑤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지분투자 기업요건 > ① TIPS프로그램 선정 기업 ②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R&D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④ K-GLOBAL STAR 최종 선정 기업 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 |
| 투자규모 |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투자금액의 1배수 이내 매칭(20억 한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기업의 경우 최대 2배수, 30억 한도 ** 매칭펀드(지분투자)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 의무 |
| 투자방식 |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①신주(보통주, 우선주), CB, BW 투자, ②공동 매각 원칙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투자와 KVIC의 투자심사간 기업가치 등이 동일한 경우에만 투자심사 가능 |
| 투자시기 |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와 동일 라운드에 동시 투자 원칙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투자 후 일정기간 이내 R&D매칭펀드가 동일조건으로 투자하는 경우 포함 |
※ 신청·지원 선정배제 및 취소 기준 [별첨4] 참고
◦ 인센티브
| 항목 | 세부내용 | ||
| 콜옵션 부여 | ■ 부여대상 : 투자기업(창업자 및 임직원), 기관투자자에게 R&D 매칭펀드가 투자한 지분에 대한 매입권한(콜옵션) 부여 ■ 부여조건 : 투자 이후 5년 이내에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성과 달성시 < 성과별 달성 기준* > | ||
| 경제적 성과 (매출액 증가율) | 사회적 성과 (종업원 수 증가율**)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증가율) | |
| 50% | 40% | 200% | |
| * 지분투자 직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산출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부여한도 : 투자기업 임직원 등에 최대 40% 및 기관투자자에 최대 20% 부여 * 기관투자자에게 부여 가능한 콜옵션은 신청서 제출시 기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기업에게 부여 가능 ■ 부여시기 : 투자금 납입 이후 1년 경과시점부터 부여 가능 ■ 세부사항 : 최종 선정 이후 R&D매칭펀드 표준인센티브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 |||
| 콜옵션 행사 | ■ 행사기간 : 투자금 납입 이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상장(단, 코넥스 상장은 제외) 또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 ■ 행사가격 : 펀드 투자원금에 일정수준의 복리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이자율은 선정통지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5%p를 가산하여 책정 ■ 행사조건 : 콜옵션 부여 가능한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성과 유지 | ||
| (2) 스케일업 팁스(글로벌형) |
□ 사업개요
◦ (지원내용) 혁신 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벤처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R&D 지원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및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세부조건 택1
< 스케일업 팁스(글로벌형) 지원대상 >
| 구분 | 주요내용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 공통요건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이상 先투자 유치 |
| 세부조건 (택1) | 해외 VC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
|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 | |
|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
* R&D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별첨3~5) 참조
**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과 글로벌형 둘 중 한 개의 트랙만 신청 가능(동시수행 불가)
◦ (지원규모) 신규과제 24개
* 정책 연계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을 수행한 기업 우선 선정
** 주요 지원사업 : [창업사업화] 팁스(딥테크 팁스 포함), 초격차 스타트업 1,000,
[규제해소] 글로벌혁신특구, [보증]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 (지원예산) 정부출연 총 57.92억 원 및 지분투자 약 300억 원
< 스케일업 팁스(글로벌형) 지원내용 >
|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R&D | 최대 3년, 15억원 | 75% 이내 | 자유응모 |
| 지분투자 | 제한없음, 20억원 | (매칭펀드) 운영사 선투자금 1배수 이내 매칭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지분투자 규모는 변동 가능
□ 선정절차(R&D)
| 유망기업 추천·접수 | ➡ | 사전검토 (전문가검토위) | ➡ | 선정평가 (서면검토 포함) | ➡ | 지원과제 확정 |
| 운영사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전검토) 해외투자 및 매출액 등 신청요건, 투자적격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과제 확정
* 해외투자 및 매출액 진위 여부, 해외법인 지분관계 등 자격요건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기술성, 사업성 및 역량 중심의 대면평가 진행
< 스케일업 팁스(R&D, 글로벌형) 선정평가 평가지표 >
| 평가항목(%) | 지표 |
| 기술성(30) |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정책부합성 |
| 사업성(20)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R&D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 글로벌역량(40) | 글로벌 IP 보유 및 적용 방안, 글로벌 인프라, 추진실적 및 준비, 글로벌 협업 역량 |
| 사업수행역량(10) | 기업역량, 컨소시엄역량 |
◦ (가·감점) 스케일업 팁스(일반형)과 동일하게 적용
◦ (지원과제 확정)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동점자는 ‘글로벌역량,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가점’ 순으로 결정
□ 선정절차(지분투자)
| 구분 | 내용 | 비고 |
| 신청·접수 | · 운영사 → 전문기관 | KVIC 사전협의 必 |
| (1차) 적격확인 | · (서류심사) 투자 적격성, 신청자격 등 확인 | |
| (2차) 본심사 | · (현장실사) 투자대상기업 실사 및 기관투자자 미팅 | |
| (3차) 투자심의회 | · 투자기업 최종 선정 | |
| 선정 통지 | · 선정 통지 및 투자계약 체결 협의 진행 |
◦ (투자규모 및 인센티브) 스케일업 팁스(일반형)과 동일하게 적용
※ 신청·지원 선정배제 및 취소 기준 [별첨4] 참고
| 3. R&D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신청기업 → 운영사)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신청기업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게 개별 문의하여 신청(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등)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문의처 참고[별첨1-2]
- 신청받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전문기관에게 추천
투자심사 및 유망기업 추천(운영사 → 전문기관)
◦ (투자심사)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자체 심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 (유망기업 추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유망기업을 투자(확약)하여 전문기관에 추천(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유망기업 추천 세부 계획, 일정 및 방법 등은 별도 운영사에 안내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기업 → 전문기관)
◦ (접수방법) 운영사로부터 추천된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수
- 접수기간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제출 | ➡ | 연구과제 등록완료 |
| 연구자 | 신청기관 | 연구책임자 | 신청기관 |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공고명 ‘스케일업 팁스’ 검색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은 차수 별 접수마감일의 자정(23:59:59)까지이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과 관련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 (추천서류) 운영사가 전문기관에 기업을 추천 시 제출할 문서
< 스케일업 팁스(R&D) 추천서류 >
| 제출서류 | 비고 |
| 스케일업 팁스 총괄 추천 양식 | 공통 필수 |
| 스케일업 팁스 기업 추천현황 | 공통 필수 |
| 추천기업 투자현황 요약표 | 공통 필수 |
| 투자심의보고서 | 공통 필수 |
| 투자계약서 | 공통 필수 |
| 투자(예정) 확약서 | 해당 시 |
| 글로벌형 신청 요건 증빙서류 [별첨 참조] · 해외투자 유치 : 해외VC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등 · 해외매출 보유 : 수출실적증명서 등 최근 3년간 누적 해외매출증빙 등 · 해외법인 설립 : 해외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및 지분현황 등 * 세부조건 중 해당사항을 택하여 제출 | 글로벌형 필수 |
◦ (접수서류) 신청기업이 IRIS에 접수 시 제출할 문서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스케일업 팁스(R&D) 접수서류 >
| 제출서류 | 비고 | |
| 연구개발 계획서 | (본문1) 한글 또는 PPT중 택1 | 공통 필수 |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 (별첨) 글로벌 진출 전략서 | 글로벌형 필수 | |
| 글로벌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 | 글로벌형 필수 | |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공통 필수 |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통 필수 | |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 공통 필수 | |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공통 필수 | |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공통 필수 | |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공통 필수 | |
| 스케일업 프로젝트 추천서 | 공통 필수 | |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공통 필수 | |
|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해당 시 | |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 해당 시 |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해당 시 | |
| 가감점 적용 증명서 | 해당 시 | |
< R&D 연구개발비 구성 및 산정기준 >
| ☞ 연구개발비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 4. 지분투자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신청기업 → 운영사)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신청기업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게 개별 문의하여 신청(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등)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문의처 참고[별첨1-2]
- 신청받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전문기관에게 추천
투자심사 및 유망기업 추천(운영사 → 전문기관)
◦ (투자심사)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자체 심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 (유망기업 추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유망기업 투자(확약) 및 R&D 마일스톤 성과를 점검하여 전문기관에 추천
* 유망기업 추천 세부 계획, 일정 및 방법 등은 별도 운영사에 안내
지분투자 신청서 접수(운영사 → 전문기관)
◦ (접수방법)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지분투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이메일(scaleuptips@tipa.or.kr)로 접수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신청제출 전 투자기관 사전협의 필요
◦ (구비서류) 운영사가 전문기관에 기업을 신청 시 제출할 문서
< 스케일업 팁스(지분투자) 접수서류 >
| (기본) 제출 서류 | 비고 | |
| 신청서 | (Part1) 지분투자 신청서 * [붙임] 1. 지분투자 추천기업 투자현황 요약표 | 공통 필수 |
| (Part2) 지분투자 세부계획서 | ||
| 별첨1. 기관투자자 확인서 | 공통 필수 | |
| 별첨2. 투자대상기업확인서 | 공통 필수 | |
| 별첨3. 투자확약서 | 공통 필수 | |
| 별첨4-1. 주주명부 | 공통 필수 | |
| 별첨4-2. 자본금변동내역 | 공통 필수 | |
| 별첨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통 필수 | |
| 별첨6.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 공통 필수 | |
| 별첨7.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 공통 필수 | |
| 별첨8. 특허출원현황 | 해당시 | |
| 별첨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통 필수 | |
| 별첨10.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 투자심의위원회의사록 | 공통 필수 | |
| 별첨11. 투자(인수)계약서 | 공통 필수 | |
| 별첨12. 투자(예정)확약서 | 해당시 | |
| 별첨13. 투자규약 | 공통 필수 | |
| 별첨14. 개인(신용)정보수집활용동의서 – 운영사, 신청기업 | 공통 필수 | |
| 5. R&D 추가 검토사항 |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프로그램별 등 신청·제외사항은 [별첨3]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위반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참고 : 3책 5공제도 개요 >
| ▪ (개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예외)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참여연구자 |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별첨4] 참고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 6.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관련 규정(세부 관리지침 등)을 적용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7. 설명회 |
□ DCP·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 통합설명회
◦ (일시·장소) ‘25. 5. 19.(월), 14:00 ~ 16:00 / 온·오프라인
- 오프라인 : 역삼 팁스타운(S1) B1F 팁스홀 / 온라인 : 유튜브* 중계
* 유튜브 창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Live Streaming”으로 검색하여 접속
◦ (내용) ‘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및 스케일업 팁스 통합 기업지원 계획 설명
| 8. 문의처 |
| 문의내용 | 기관명 | 연락처 |
|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R&D평가 등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2280-0422, 0427, 0426 |
| 지분투자 신청서 작성, 지분투자 심사 등 | (투자기관) 한국벤처투자 | 02-2156-2223, 2477, 2231 |
| 민간투자 조건, 신청 조건 확인 등 |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02-3017-7074, 7075, 7077, 7080, 708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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