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8-1 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참좋은운전자보험1608
판매기간:2016년 8월1일-2016년 12월31일
디비손해보험 운전자보험약관자료
보영소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참좋은운전자보험1608[판매기간:2016년 8월1일-2016년 12월31일] - Daum 카페
1.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운전자 교통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나. 위 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 위 가 및 나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라. 위 가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 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위 숖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 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운전자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나. 위 가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운전자교통상해 발생일 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운전자교통상해 발생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 장해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마. 같은 운전자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바. 다른 운전자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사.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숙에 규정하 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 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가. 회사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Ⅲ)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4. (특별약관의 소멸)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 니다.
나. 위 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Ⅲ)을 따릅니 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Ⅲ)에서 정한 9.(만기환 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