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
◦이에,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현황 및 문제점)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
□(추진방안)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
□(현황 및 문제점)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 심화
◦또한,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
□(추진방안)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 제한
□(현황 및 문제점)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으며,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건전성 악화 우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증가하므로, 납입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해지율↓),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해지율↑) 발생
□(추진방안)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 금지*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
*예) 납입완료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 100% 이하,
납입종료 후~10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금지 등
| <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관련 > |
|
|
|
◇ 무·저해지보험의 경우 장기 해지율 통계가 없음*에도 보험료 산출시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어,
* 무·저해지보험은 ‘15년 판매되기 시작하여 5년 정도의 해지율 통계만 보유
-향후 실제 해지율이 낮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우려
⇨ 금년 중 추가적으로 개선방안 마련 예정(감독규정 개정 등 추진) |
□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고,
* 단, 기존 판매상품은 ‘23.8월말까지 개정 필요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