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및 준비서류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① 계약서의 내용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
인(쌍방)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③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제하여야 한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한다. 부동
산의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 에는 [뒷면참조],[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한다.
④ 금액에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 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옆에 붙여서 적는다.
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⑦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
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⑧ 계약서는 계약자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
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⑨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
재한다.
⑩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 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
를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⑪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게 하여
야 한다.
매매계약 시 준비서류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에 명시할 사항
-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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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계약서작성할때는 특이사항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정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조금의 방심도 허용치않아야할 부분이 계약서 작성할 때인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