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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치적 편향보다 위법·부당한 게 더 큰 문제
자유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의 위법 부당한 처사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일 다수 법조인의 의견을 종합하면, 헌재는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시종일관 위법 부당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송달로 간주한 것부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일 그의 유튜브 방송에서 "법조인 생활을 25년 동안 했지만, 우편물을 보내는 순간 송달로 인정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그만큼 이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우편물을 받지 않은 것을 두고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는 변호인 선임 등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발송 송달 처리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있는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적법 절차가 헌법의 제1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저버렸다는 얘기다.
정준길 변호사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은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그중 형사소송법을 우선하게 되어 있음에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발송을 송달로 간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이어 "물론 윤 대통령이 탄핵 심리에 출석했으므로 발송 송달의 위법성은 사라졌지만, 헌재 심판의 부당성은 남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형사소송 재판을 받는 가운데 헌재가 무리하게 탄핵 심리를 강행하는 것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형사 재판에도 임해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심리에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변호인단이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하소연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국회가 의석 과반수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데 대한 한 대행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탄핵소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200명 찬성으로 해야 함에도 과반 의석으로 의결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낳았고, 이게 위헌이라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없었으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도 할 수 없었던 만큼 한 권한대행 측의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장 먼저 심리하고 판결해야 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3일 가리겠다고 했는데 최 권한대행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판사 출신이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헌재는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과연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와 관련 탄핵소추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결정해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길 변호사는 아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정 변호사는 "국회에서 상정된 탄핵안은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2개였는데, 국회 의석 과반수인 192명이 찬성했으므로 국무총리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200석 미만의 국회의원 투표로 대통령 권한대행 소추안은 폐기되었으므로 그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된 적이 없으며, 권한이 없는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탄핵 재판에 자격 없는 2명의 헌법재판관이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헌재가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은 것도 헌재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송부를 ‘요구’한 게 아니라 ‘촉탁’했다는 입장이다. 요구는 강제성이 있지만 촉탁은 해당 기관이 재량으로 사본을 헌재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일부 헌법학자의 설명이 있지만 촉탁이나 요구의 결과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무엇보다 헌재법 어디에도 ‘촉탁’의 근거는커녕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헌재의 위법 부당한 탄핵 심판 강행에 대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간접적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서정욱 변호사는 2일 송국건 정치평론가의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행과 이 대표가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근한 사이"라며 "국회 측 대리인 중 한 명을 매개로 둘이 교감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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