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3.20 03:02 | 수정 : 2013.03.20 10:37
소비자원 "부작용 우려", 식약청 "의사가 판단할 일", 의료계 "건강에 무리 없어"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변비용 설사약은 인산나트륨 성분이 든 것으로 9개 업체 총 11개 제품이다. 식약청도 2011년 12월 26일 이 제품들에 대해 "장 세척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당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긴 했지만, '사용에 주의하라'는 것이었지, '사용 금지'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더구나 변비용 설사약을 장 세척용으로 쓰는 것은 의사의 치료 재량 범위 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식약청 판단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변비용 설사약을 장 세척용으로 사용해도 건강에 큰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훈재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센터 교수는 "일반 성인이 변비용 설사약을 복용 방법에 맞춰 먹을 경우 장 세척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며 "노인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 등 일부만 주의하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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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사용 금지 변비용 설사약 대장내시경 검사 장세척 사용 빈번”
기사입력 2013-03-19 13:28 기사수정 2013-03-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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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은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 등 9개 업체 11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지난 2009년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고,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면 급성 신장손상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또 소비자원은 한국파마의 '크리콜론정'이 대장내시경 장세척 용도로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나 성상만 다르고 주요 성분(인산나트륨)과 함량이 금지 의약품과 유사해 허가사항의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처방받은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환자 처방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대장내시경 검사받을때 '장세척제' 반드시 확인"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 주의보'를 발령,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이용되는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의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경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했다"며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사용 금지된 의약품은 심각한 전해질 장애 및 급성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바, 관계당국의 감시 강화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이 언급한 사용 금지된 의약품은 '변비용 설사약' 9개 업체 11개 제품으로, 지난 2011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급성 신장손상'을 이유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 처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