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사유도 혹시 아신다면, 사유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공제의 모집을 겸업으로 하는 자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④ 탁송업자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업무를 하는 사람 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⑦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판매 제품 수리원 ⑧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 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⑨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및 하드웨어기술자 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차주가 아닌 사람 ⑪ 어린이집에서 운용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 담당 강사
첫댓글 2번 아닌가여
이거 고용보험법이랑 산재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보는 것도 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