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의 형님이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조카가 둘 있는데 입양하고 싶습니다.
큰 조카는 2달 후 16세가 됩니다. 입양이 16세 이전에 확정되지 않으면 큰 조카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까. 조카들이 영주권을 받고 추후 시민권을 받으면 형수님을 생모 자격으로 조카들이 이민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
미 이민법에 의하면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고아가 아닌 아이(Non-orphan)의 입양입니다. 양부모나 생부모와 최소 2년간 거주한 16세 이전 아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고아(Orphan) 입양입니다. 양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자녀 양육의 포기 불가피한 이별 등의 이유로 부모의 보호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온 아이를 뜻합니다. 아이의 이주나 입양에 대한 거취문제에 대해 부모의 권리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또한 16세 이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형수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고아가 아닌 아이(Non-orphan) 입양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입양할 아이를 초청하기 위해 그 해당국가 한국과 미국의 합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미국에 관광이나 학생 신분으로 있다면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가정법원에서 입양수속을 끝마칩니다. 그리고 새 부모는 입양한 아이와 최소 2년간 함께 살아야만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부모는 입양을 할 해당 주의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자입양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최종 양자입양서나 공식적인 관련서류를 취득해야 합니다. 입양한 양자와의 거주 증명 및 양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양부가 일상적으로 양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생부모와 양부모가 친척일 경우 미이민국은 양자입양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사기행위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고아가 아닌 아이의 입양에서 주의할 점은 첫째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하며 둘째 입양이 된 다음 2년후에 부모는 이민국에 가족 초청 이민 청원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양부모와 입양된 아이가 2년간 함께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서류도 준비하십시오.
입양한 아이의 형제(siblings)를 동일한 입양부모가 입양할 경우에는 만 18살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조카가 16세 전 큰 조카가 18세 전에만 입양확정판결을 받으신다면 괜찮습니다. 입양이후 2년간 함께 거주한 후 두 조카 모두 영주권 신청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입양한 아이는 그의 친형제나 친부모를 이민초청 할 수 없습니다. 입양은 양부모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므로 친부모는 모든 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