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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9-0000호 | ||||||||||||||||||||||||||||||||||||
2019년「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계획 재공고 | ||||||||||||||||||||||||||||||||||||
근로자 및 사용자 노동교육 향상을 통하여 올바른 직업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2019년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일 경 기 도 지 사 | ||||||||||||||||||||||||||||||||||||
1. 사업대상 및 지원 규모 ※ 개별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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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4조에 해당하는 단체 · 경기도 소재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그 밖에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경기도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운영비) - 정당한 사유 없이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
3.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 나. 지원사업이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다. 개별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중복 신청 가능
4.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월
5.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다. 2019년 단체활동 계획 1부 라. 단체소개서 및 등록증 1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9. 2. 26.(화) ~ 2019. 3. 6.(수)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이메일(miae1131@gg.go.kr) 다. 문 의 처 : 노동정책과(☏ 031-8030-4523) ※ 이메일 접수는 ’19년 3월 6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발송후 담당자(☏ 031-8030-4523) 접수 확인요망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1차심사) 사업부서 심의위원회 심의 ※ 추후 심의일정 통보(제안발표) • (2차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나. 선정기준 • (사업부서 심사)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종합 고려 검토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단체로서 지원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19년도 지원 단체 선정결과 발표 : ’19년 3~4월 중.(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단체별 통지 |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 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 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