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내까지 기사분이 운전을 하여왔습니다.
이후 주차는 제가 했는데요, 주차중에 아파트 기둥을 받혀 제 차량만 살짝 파손이 되었습니다.
주차 완료이후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차가 주차장으로 오더니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잠시 검문을 하겠다는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파트 주민이 쿵소리에 신고를 한거 같더라구요.
해서 경찰관과 얘기중 술냄새가 나서 측정기가 아닌 음주 감지기로 불은후 삐 소리에 운전하셨냐고 해서
대리운전기사 불러서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면허증을 제시해달라 해서 인적사항 조회후 면허증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확실히 운전을 안했냐는 질문에 주차만 제가 했다고 했구요, 그 이후에 무슨 용지를 주면서 적으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적냐고 물어봤더니 선처바랍니다 라고 적으라해서 그렇게 적고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 별일 없을거라하더니
약 2주후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주말 밤에 내일 아침에 교통조사계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이후 아침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그 때 당시 조사간은 어떻게 된일이냐고 묻기만 할뿐 조서는 꾸미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냐 안했냐를 물었구요, 했으면 했다가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해서 전 대리기사를 불러서 주차만 제가 했다고
했더니 그럼 그 증빙자료를 가져 올수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이미 2주가 지난 지금 블박 자료는 지워졌구 대리기사 전화번호도
이미 지워진 상황이라 당시 증빙 자료는 없었는데요, 조사간 하는 말이 좀 시간을 줄테니 증빙자료 찾아보고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구 증빙자료라도 있으면 행정처분은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벌금은 나올거라 하고 증빙자료 찾아서 전화 다시하라구 하고
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거의 다되어서 연락이 왔는데요, 증빙 자료를 찾았냐고, 못찾았다고 했더니 그럼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도대체 무슨 죄로 조사를 받아야하냐고 물었더니 음주운전건 신고가 된거라고 피하면
안된다고 하더니 그럼 제음주 측정이 얼마나 나왔냐고 물었더니 0.19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제 기억엔 분명히 측정기를
분적이 없구요, 신고 당시 음주측정이 얼마나 나왔다고 고지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우선 제가 음주운전을 안했다는 증빙자료는
아파트 cctv를 통해 대리기사분이 내리는것 까지 확인 이 된상태이구요. 아직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만
1)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 신고당시 해당 파출소로 찾아가 제 음주측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할까요 ?
2) 제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대리기사분이 운전한 cctv 자료를 제출하는게 좋은 건가요 ?
3) 음주 측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증거를 찾고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
4) 만약에 음주측정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거라면 음주운전 성립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