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음주운전자로 오인받고 있는 상황인만큼 적극적으로 대리기사 관련 cftv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사 전 또는 과정에서 측정사실없는 측정치의 출처가 어딘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본인의 기억 보다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기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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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약 한달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내까지 기사분이 운전을 하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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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차는 제가 했는데요, 주차중에 아파트 기둥을 받혀 제 차량만 살짝 파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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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완료이후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차가 주차장으로 오더니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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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검문을 하겠다는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파트 주민이 쿵소리에 신고를 한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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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경찰관과 얘기중 술냄새가 나서 측정기가 아닌 음주 감지기로 불은후 삐 소리에 운전하셨냐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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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불러서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면허증을 제시해달라 해서 인적사항 조회후 면허증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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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운전을 안했냐는 질문에 주차만 제가 했다고 했구요, 그 이후에 무슨 용지를 주면서 적으라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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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적냐고 물어봤더니 선처바랍니다 라고 적으라해서 그렇게 적고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 별일 없을거라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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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후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주말 밤에 내일 아침에 교통조사계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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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침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그 때 당시 조사간은 어떻게 된일이냐고 묻기만 할뿐 조서는 꾸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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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냐 안했냐를 물었구요, 했으면 했다가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해서 전 대리기사를 불러서 주차만 제가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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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더니 그럼 그 증빙자료를 가져 올수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이미 2주가 지난 지금 블박 자료는 지워졌구 대리기사 전화번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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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워진 상황이라 당시 증빙 자료는 없었는데요, 조사간 하는 말이 좀 시간을 줄테니 증빙자료 찾아보고 다시 전화를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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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 증빙자료라도 있으면 행정처분은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벌금은 나올거라 하고 증빙자료 찾아서 전화 다시하라구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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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거의 다되어서 연락이 왔는데요, 증빙 자료를 찾았냐고, 못찾았다고 했더니 그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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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도대체 무슨 죄로 조사를 받아야하냐고 물었더니 음주운전건 신고가 된거라고 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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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고 하더니 그럼 제음주 측정이 얼마나 나왔냐고 물었더니 0.19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제 기억엔 분명히 측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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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이 없구요, 신고 당시 음주측정이 얼마나 나왔다고 고지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우선 제가 음주운전을 안했다는 증빙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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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를 통해 대리기사분이 내리는것 까지 확인 이 된상태이구요. 아직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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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 신고당시 해당 파출소로 찾아가 제 음주측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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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대리기사분이 운전한 cctv 자료를 제출하는게 좋은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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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 측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증거를 찾고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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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에 음주측정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거라면 음주운전 성립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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