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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 ||||||||||||||||||
사례 | ▪ (사례1)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주담대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여, 대출 신청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담대씨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였다. 이후 ○○은행은 자체심사를 거쳐 주담대씨의 대출 금리를 3.5%에서 3.0%로 0.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 ||||||||||||||||||
▪ (사례2) □□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박투자씨는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 대출 신청시점과 비교해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박투자씨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였다.
1주일 후 □□은행은 심사를 거쳐 기존 4.9%에서 4.5%로 0.4%p의 이자율을 낮추어 주기로 하였다. | |||||||||||||||||||
▪ (사례3) △△은행의 신용대출을 사용중인 ○○기업은 한류바람을 타고 동남아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당기순익이 대폭 증가하고 신용등급도 개선될 것이 확실해졌다.
회사 재무담당부장은 거래하던 △△은행에 반기 결산자료, 세금계산서, 수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청하였다.
△△은행은 자체심사를 거쳐 현재 연 5.5%인 이자율을 0.5%p 인하하여 5.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
꿀팁 |
☞ '금리인하요구권 핵심 유의사항'을 잘 기억하였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①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또는 예·적금금리 + 가산금리
②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하여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하였을 때 금리인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中 은행의 경우 약 11만건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단위 : 만건)
③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5∼10 영업일內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 참고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양식(가계용:예시)
④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사례입니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예:2단계 이상)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은행의 경우 예금, 대출, 펀드, 보험(방카), 신용카드, 외화환전‧송금,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의 거래실적과 거래기간을 감안하여 등급별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금리, 수수료 등에 혜택을 부여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內에서 승진하는 경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예:20%)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한 사례이므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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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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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금리인하 요구권,,이런게 있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