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대형마트, 매월 두차례 휴업 상정
- 시의회, 조례 개정 15일 본의회 상정… 준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오후 ‘강릉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 오는 15일 본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가운데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매달 두차례씩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강릉지역 준대규모 점포인 롯데슈퍼 입암·포남점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이미 진출한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 강릉점과 홈프러스 강릉점 등은 매달 두차례씩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강릉지역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는 물론, 지역 단위농협 등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연간 총매출액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한달에 두차례 의무 휴업을 할 경우 고객들은 하나로마트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마트 뿐 아니라 농협의 하나로마트도 의무 휴업일에 동참해야 실질적인 골목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상인은 “지역 단위농협 등의 연매출액 가운데 농수산물 판매액이 정말 51%를 넘는 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포진중인 단위농협 등의 하나로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일도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