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61호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7차 모집공고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7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사업목적
o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 공고내용
o (공고기간) 2026. 9. 1.(화) ~ 9. 15.(화)
o (지원대상) ①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 *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출 판로 촉진과 관련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우대사항) 최근 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산업부) 선정기업 가점 5점 부여
o (지원규모) 연 90개사 내외
o (지원유형) 위험진단 유형
\ * 위험대응 유형은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모집 예정
□ 지원내용
o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o (분쟁예방교육)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따라 분쟁예방에 필요한 교육 제공
o (위험분석) 특허·상표·디자인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가능성 분석
| 구분 | 세부유형 |
위험 진단 | 공통 (기초분석) | 필수 | 기업현황분석 |
| IP보호수준 진단 |
| 지재권 기본교육 |
공통 (분쟁예방교육) |
| 지재권 실습교육 |
| 선택 | 지재권 상담 |
|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
| 법/제도 주의점 |
| 계약서 컨설팅 |
위험 분석 | 특허(택1) |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
| 상표 | 상표 침해가능성 분석 |
| 디자인 | 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 |
*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대상제품 분석,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 해외 경쟁사 조사(수출국 중심), 문제특허 선별 및 분석, 분쟁위험특허심층분석
**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대상제품 분석, 유사특허 검색 및 선별, 해외 경쟁사 조사(IP5 국가)
□ 지원비용 및 지원비율
o (지원비용) 최대 사업비 27,500,000원
\ * 권리 및 세부유형에 따라 사업비 차등화
o (지원비율) 사업비의 70~80% 지원
|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 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소기업 | 80% | 0% | 20% |
| 중기업 | 80% | 10% | 10% |
| 중견기업 | 70% | 15% | 15% |
* 기업부담금(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주관기관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기업부담금(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의 참여를 통해 현물 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음
o (신청기간) 2026. 9. 1.(화) ~ 9. 15.(화), 16:00
o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ip-navi.or.kr/ipdrms) 접속하여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방식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지원기업 제출서류 】 |
|
| 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 지원사업 신청서 | O |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O |
| 컨설팅 활용계획서 | O |
| 수출실적증명서 | O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한 TmyDATA 증명서 제출 (https://tmydata.or.kr/mycert/submit?t=321&c=761) |
| 기업규모 증명서 | O |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
|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자료 | O |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O |
| 대상제품 설명자료 & 판매자료 | - |
| 국내외 지재권 보유 증빙자료 | - |
| 가점 관련 증빙자료 | - |
* 선정 결정 후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수행기관 제출서류 】 (지정방식)
|
| 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 사업수행 신청서 | O | 신청시 자동생성(별도작성 불필요)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O | 온라인 입력 |
| 산출내역서 | O |
|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시스템 내 파일 업로드 |
사업수행제안서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O |
* 선정 결정 후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보증보험증권’,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 필요
| 공고 및 서류접수 | 9.1.~9.15. |
| o 시스템 내 접수(https://ip-navi.or.kr/ipdrms) |
| ↓ |
|
|
| 선정심사 | 9.22. |
| o 선정심사 실시 |
| ↓ |
|
|
| 결과 통보 | 9.23. |
| o 선정심사 결과 통보 ※ 선정심사 결과 80점 이상 기업·수행기관에게 결과 통보 |
| ↓ |
|
|
컨설팅 수행 (위험진단) | 10.2.~11.27. |
| o 컨설팅 수행(8주) o 기업 부담 현금 납부(2주이내) |
※ 해당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이 다수일 경우 고득점순으로 순차 지원될 수 있음
o (선정기준) 지원기업·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 각 80점 이상 시 선정
| 【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 S | A | B | C | D | E |
정량 (20점) | 기업규모 |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 10점 | [참고1] 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 |
| 지재권활동 | ⦁해외출원, 국내출원 차등 | 10점 |
정성 (80점) | 제품(기술) 완성도 | ⦁대상 제품·기술 완성도, 독창성, 시장 경쟁력 등 | 30점 | 30 | 25 | 20 | 15 | 10 | 0 |
| 지원필요성 | ⦁권리보호 목적, 기업 목표, 시급 ·필요 사항 등 | 20점 | 20 | 17 | 14 | 11 | 8 |
| 기대효과 | ⦁지원사업으로 예상되는 성과 (권리, 수출, 인증, 계약 등) | 20점 | 20 | 17 | 14 | 11 | 8 |
| 수출노력도 | ⦁수출 의지·현황, 향후 계획·노력 등 | 10점 | 10 | 8 | 6 | 4 | 2 |
| 정량가점(5점) | ⦁최근 3년(‘24년∼현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산업부) 선정기업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정량 (20점) | 기업규모 |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 10점 | 소기업(10) | 중기업(7.5) | 중견기업(5) |
| 지재권 활동 | 국내외 지재권 출원 차등 | 10점 | 해외출원 (10) | 국내출원 (7.5) | 권리없음 (5) |
※ 선정심사 과정에서 지원기업이 선택한 권리 및 세부유형의 적합유무를 심사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감액될 수 있음) ※ 동일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 선정 이후 정부 및 지자체 타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고문에 기재된 모집기업 수보다 80점 이상인 신청기업 수가 많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모두 지원할 수 없는 경우,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를 결정(동점의 경우 지원시급성, 수출노력도,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 결정) |
| 【 수행기관 선정평가 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 S | A | B | C | D | E |
정성 (100점) | 제안내용 충실성 | 지원사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 20점 | 20 | 17 | 14 | 11 | 9 | 0 |
투입인력 전문성, 조직 역량 | 심판·소송이력, 자문 등 투입인력의 전문성, 조직의 기술·법률 역량 | 25점 | 25 | 20 | 15 | 10 | 5 |
| 수행계획 적정성 | 사업 이해도, 과업 설계의 적정성, 일정·산출물 관리계획 등 | 20점 | 20 | 17 | 14 | 11 | 9 |
|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 결과물 검수 프로세스, 내부 품질관리 체계 | 15점 | 15 | 12 | 9 | 6 | 3 |
| 기술분야 이해도 | 지원한 기술분야 및 권리(특허·상표·디자인) 유형 이해도 | 10점 | 10 | 8 | 6 | 4 | 2 |
| 문제해결 및 대응역량 | 변동사항 발생 시 해결방안 (무효가능 특허 미발견, 일정 지연 등) | 10점 | 10 | 8 | 6 | 4 | 2 |
| 정량가점(3점) |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행기관 (유형·기술분야 무관) | 3 |
※ 지정방식 수행기관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신청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요청서’ 요청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수행기관 진행 시 집중관리 및 평가 강화
o (지원불가 사유)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이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지원불가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선정 후 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원 선정 전 후에 사업 신청과정에서 무자격 브로커 등 제3자가 부당개입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향후 지원 배제 등 제재 조치함(사업신청 시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제출 필수)
【 제3자 부당개입 유형 】
①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② (허위 선정 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지원사업 신청 전 선정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③ (부정청탁) 지식재산처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사업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원사업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⑤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지원사업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
|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략산업지원실 | (전화) ① (신청문의) 02-6207-4054∼4056 ② (과업문의) 02-6207-4053, 02-6207-4059 (이메일) ip_support@koipa.re.kr |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본 공고 지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공고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o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및 기관등록·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기업과의 계약(등록)은 무효사유에 해당함
o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