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분기부터 의무화되는 비상장법인의 XBRL 재무제표(본문)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27363&menuNo=200218&pageIndex=1
□지난 3월 발표된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23.3.31.)’에 따라 IFRS를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은 ’23년 3분기보고서부터 재무제표 본문(주석 제외)을 XBRL로 작성해야 함
* K-IFRS를 적용하지 않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은 XBRL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님
-이에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XBRL에 익숙치 않은 비상장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시지원체계를 마련하고 XBRL 재무제표 작성 안내 및 실무교육을 지속 예정
?금융업종 비상장법인은 소속 금융협회를 통해 안내,교육
?협회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금융업종 비상장법인의 경우 ’23.5.8.∼5.10.(3일) 중 공시,회계 실무자 및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한 설명회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에서 신청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비상장법인을 위해 교육영상을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과 한국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 게시
?헬프 데스크를 통해 1:1 교육 등 상시지원
※비상장법인에 XBRL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사실을 안내하고, 설명회 등 실무 교육에 참석하도록 독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