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지난달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내년 1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전주 금암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추가접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겪은 소비자피해 상황을 추가로 접수한 결과 당초 집단분쟁을 제기한 65명 이외에 추가 접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오는 18일까지 소비자들이 제기한 분쟁내용에 대한 개별면담을 진행한다.
이후 분쟁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주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최종결과를 1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월 중순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위원회 이상식씨는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자금사정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발표시한(1개월) 이전에 소비자들과 원만한 합의점이 찾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1월 중순까지 가봐야 정확한 분쟁조정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하이츠 아파트 입주 예정자 65명은 지난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7월7일까지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어겨 피해를 보게 됐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소비자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