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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듯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 산을 통해서 각자 부담해야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의 세금을 예납적으로 납부하는데 이렇게 매월 납부해 온 세액과 연말정산시 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후의 확정된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낸 세액은 돌려 받고 덜 냈을 때에는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이를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자는 1월 분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한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증빙서 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안내시스템과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연말정산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연말 정산기간내에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도 퇴직한 경우 연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 직자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연도 중에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한 후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사본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 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 청서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사본 을 참고로 종된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1년간 받은 급여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 기타공제(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종)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첫댓글 오~이렇게 계산하는거구나...회사다닐땐 그냥 정산해서 나오면 그런가부다 했는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