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받은 허석, 6개월만에 2심 잡혀
- 허석 시장 1심 징역형 받고도 재선 도전 밝혀!
- 비리연루 광양시장은 출마 포기 선언
- 10월 1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2심
지난 2월 15일 1심인 순천법원에서 국가보조금 사기혐의로 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을 받은 허석 시장이 2심 일정이 잡혔다.
2심은 광주지방에서 열리며 10월 19일 법정 301호 15:40 진행된다.
지난 2월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동정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편집국장 정원휘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총무였던 박유경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 6,000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석시장은 지난 2019년 7월 22 기소되어 2021. 2. 15. 1심을 선고받았다.
한편,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친인척 채용비리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했지만 징역형을 받은 허석 시장은 재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허석 시장은 지난 6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3년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한 한 기자의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순천시민과 함께 시정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출처/순광 교차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