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지난 6ㆍ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달 12일 박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울산 한국당은 박 구청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13일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과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사람보다 늦게 고발된 박 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먼저 기소를 결정한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8월, 김진규 구청장은 10월에 고발됐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이들보다 늦은 11월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A 변호사는 "검찰이 노ㆍ김 두 사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박 구청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B변호사 "기소 순서가 큰 의미를 갖는게 아니다"며 "수사과정이 복잡하면 그 만큼 기소 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구청장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만 김 구청장과 노 교육감은 고발인 조사 등 거쳐야할 과정이 많아 늦어진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16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박태완 중구청장이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과 선거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 중 지역은 B-04ㆍ05 지구 등 재개발 구역이 많아 해당 주민들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당시 박태완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중구청이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문의 결과, 울산은 고도완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자유한국당은 "상대 후보인 박성민 전 구청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한국일보가 지난 2015년 10월 12일자로 보도한 `김포 등 민간공항 7곳 인근 고도제한 풀렸다` 기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관련 언급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일보 기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할 경우 국내법 개정을 통해 울산 등 7곳이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박 구청장의 `고도제한 완화` 언급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사법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편 박 구청장에 대한 기소를 시작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역 지자체장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자체장은 박 청장을 포함해 김진규 남구청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3명이다.
김 청장은 허위학력과 선거사무원 등에게 불법적으로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노 교육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 발언으로 각각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모두 끝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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