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산항 신도항로 인접 신규 정박지 지정으로 입출항 혼잡도 낮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대산항 신도항로 근처에 거대 유조선박 정박지 및 소형선박 정박지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박지란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해안 지역’으로 이곳에서 입출항 대기, 유류 및 물품 공급, 선원교대 등이 이뤄지는, 일종의 안전한 주차장으로 항만안전에 필수적 요소이다.
이번 정박지 추가지정은 대산항 이용자들이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정박지 혼잡도 해소를 대산청에서 놓치지 않고 받아안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추진(‘22.3~10)하고 심의가 통과되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실제로 이번 신규 정박지 추가 지정은 제1․2항로 주변 정박지의 밀집도(현재150%~230%)를 대폭 낮춰, ’22년 대산항을 이용한 선박 중 96%(총12,378척, 1억2천8백만톤)가 정책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세칙 개정 고시(6.1) 후, 홍보 기간을 거쳐 대산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6.19일(월)부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신규 정박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홍보 기간에 해도 상에도 정박지가 구현될 예정이다
류승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대산청은 도선사, 대산VTS, 현대오일뱅크 등 유화사 등 대산항을 이용하는 업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선박통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향후 컨활성화, 항만기본계획 수정 등 물동량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여 대산항이 안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한 명실상부 충남지역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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