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에 나무 전지 작업 등 지시한 관리소장 실형
광주지법 형사1부
☛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항소를 기각
⊙ 전지 작업·낙엽 청소 등 지시, 관리소장은 업무 지시 가능한, 경비업자에 해당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공동주택 경비원에 경비업무 외에 필요한 관련업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업무 외 지시를 이유로 벌금형을 내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8일부터 같은해 9월 23일까지 광주 남구의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에게 아파트 단지 제초작업과 나무 전지 작업을 시키고 같은해 10월에는 단지 내 낙엽 청소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20년에 개정돼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며 “본인은 관리업체인 C회사와 관리소장 근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에 고용주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미화 보조 등의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C회사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해 경비원에게 청소와 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경비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에 택배 관리,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피해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직접 내린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비원의 구체적 업무범위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관리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의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업무범위를 발표하면서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공용부분 수리, 각종 동의서 청구와 전기·가스 검침,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은 제한된다고 안내했으며 민원 회신을 통해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낙엽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되나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경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경우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관리주체 업무 결재권, 회장 아닌 소장에 있다”
국토부
☛ “관리주체 책임하에 업무 수행 타당” 유권해석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와 관련해 입대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온 관행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소장은 입대의가 의결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국토부는 “관리주체는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규정한 관리주체(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권한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소장이 갖는 것이 타당하며,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요청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에 부임한 한경희 소장은 A아파트가 이전부터 기안서류 및 공문서, 결재서류 등의 결재란 양식에 관리사무소 결재 칸과 함께 입대의 회장 결재 칸을 만들어 사용 중인 것을 발견했다.
한 소장은 이러한 결재양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입대의 회장 결재 칸을 ‘협조·공람’칸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아파트 B입대의 회장이 한 소장에게 “예전 양식으로 돌려놓으라”면서 “회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장에 협조·공람을 요청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한 소장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소장의 관리업무 집행에 대한 회장의 결재권한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법은 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소장이 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입대의 회장의 부당한 간섭과 관계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해 이를 바로잡고 상호 간에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업무집행을 위한 문서양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결재양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한 소장은 국토부에 업무집행 시 입대의 회장의 결재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의 해석에 대해 한 소장은 “그동안 입대의 회장의 ‘결재’라고 잘못된 표현이 널리 사용됐고 이것이 회장과 소장 사이의 상하 관계를 만들었다”면서 “결재 대신 협조라는 의미의 표현을 쓴다면 잘못된 상하 관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공동주택 금전 집행으로 사업자 선정 시 지침 따라야
[민원회신]
질의: 정부보조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를 정부보조 2400만원을 받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600만원으로 총공사비 3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 경우 아파트 자체공사처럼 사업자 선정지침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 지원금, 잡수입으로 ‘관리비 등’에 해당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등(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기관에서 지원금의 지원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만 해당 지원금을 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에 해당될 수 있어 이러한 잡수입 집행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관리비등’에 해당돼 상기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2. 11. 25.>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