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최윤희 문체부 2차관 2020.10.27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4회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4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효과적인 방역이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경제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되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1,500개 이상의 기업과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음으로, 다음 주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걱정과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는 국민 보호에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각 부처의 소관 사업에 대해 국회와 국민께 성심성의껏 설명하여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환 업무등록 절차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디지털서비스 및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판로 확대를 통하여 관련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기술을 유도하며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제품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전수교육 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수교육 이수 및 전승활동 경력을 인정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응시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도인출 사유 확대 등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재난 등으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자료에 안내되어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첨부파일
속기자료.hwp
속기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