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정수와 선거구구역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 등이 치러지는 경우에 위 법률조항과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이를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과 선거구구역표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어디까지나 인구비례의 원칙이고, 그 이외의 비인구적 요소 즉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도시와 농어촌과의 차이점, 기타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 등은 부수적인 고려사항이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2:1 이상 벌어진 경우에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최대선거구의 선거인과 비교하여 두 사람 몫 이상의 투표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인구편차 2:1은 선거구획정에서 꼭 지켜져야 할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선거 제한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공직선거법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은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출하도록 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를 불문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2인씩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의원 선출기준의 구별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층적(重層的)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진 선택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2인씩 선출하게 되므로,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선거구별 인구비례를 따질 수 있을 뿐이고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인수를 비교하여 선거의 평등을 따져서는 안된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2]「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중 “경기도 용인시 제1선거구란”, “경기도 용인시 제2선거구란”, “경기도 용인시 제3선거구란”, “경기도 용인시 제4선거구란” 및 “전라북도 군산시 제1선거구란” 부분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1. 3. 11. 91헌마21, 판례집 3, 91, 99-100
헌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판례집 7-2, 760, 771-788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판례집 13-2, 502, 509-516
나. 헌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판례집 7-2, 760, 789-791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판례집 13-2, 502, 518-519
라.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판례집 13-2, 502, 510
마.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판례집 13-2, 502, 519
【당 사 자】
청 구 인 1. 유○석 외 822인(청구인들 명단은 별지 1과 같음, 2005헌마985)
대리인 변호사 오수환
2. 윤○중(2005헌마1037)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재왕
3. 이○수(2006헌마11)
대리인 변호사 조영보
【주 문】
1.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중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구들 부분(2006. 3. 2. 법률 제7850호로 개정된 것 포함)과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제22조 제1항 및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별지 1] 청구인들 명단 기재 청구인 1. 유○석 내지 청구인 556. 이○복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중 용인시 제1선거구에, 같은 기재 청구인 557. 정○ 내지 청구인 644. 조○란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용인시 제2선거구에, 같은 기재 청구인 645. 박○균 내지 청구인 668. 김○구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용인시 제3선거구에, 같은 기재 청구인 669. 김○광 내지 청구인 823. 김○락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용인시 제4선거구에 각 주소를 두고, 2006. 5. 31.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경기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