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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의 인사돌 등 32품목이 석면탈크 처분에서 해제돼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183품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판매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탈크 처분 대상 중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54개사 307품목에 대한 검토 결과 총 32품목은 시중 유통품의 판매가 가능토록 조치했다. 덕산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4품목, 덕산 탈크 사용 제품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 10품목 등 총 24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취소했다. 덕산탈크 사용 제품을 시판하지 않은 5품목, 수출용 제품에만 덕산 탈크를 사용한 3품목 등 총 8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품에 대해 판매가 가능토록 조치 내용을 변경했다. 이 중 동국제약의 인사돌은 덕산 탈크를 시판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판매 허용 리스트에 포함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당초 실태조사에서 동국제약 담당자가 2007~2009년 동안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실태조사 결과 담당자의 실수로 밝혀져 덕산탈크 사용 제품이 출하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아울러 덕산 탈크 사용 제품과 미사용 제품이 섞여 있는 148품목에 대해서는 덕산 탈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4월 3일 이전 제조품목의 회수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해당업체의 원료 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 정상 탈크원료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적합 라벨을 부착,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4월 3일 이전에 제조를 시작,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35품목은 석면탈크 미사용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반면 대체의약품 없음, 완제의약품 석면 불검출, 덕산탈크 사용 제품 미시판, 수출용의약품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했던 56품목은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식약청은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한 12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혹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한 9품목은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첫댓글 전 아직 돌도 씹어먹을 나이..허나...석면은 진짜 큰일...음...보복부이하 직무유기 탕탕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