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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부른 ‘호화청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필요 이상의 대규모 청사 건립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으로, 이를 위반한 지자체에는 재정 삭감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인구 더 많은 지자체보다 호화 문제가 된 성남시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총건축면적 7만5611m²(약 2만2900평) 규모다. 이 가운데 시장 등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청사는 4만5325m²(약 1만3700평), 의회가 8257m²(약 2500평) 정도다. 당초 1400억 원대였던 건축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16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도 3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1년 완공 예정인 서울시 신청사 규모는 9만7000m²(약 2만9300평). 총건축면적을 놓고 볼 때 성남시 청사는 서울시 청사의 78% 크기다. 행정청사 크기만 놓고 비교해 봐도 성남시 청사는 서울시 청사의 46%에 해당한다. 성남시 인구는 2009년 현재 서울 인구(1000만 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4만 명에 불과하다.
○ 시장실 규모 규정없어 성남시장실은 집무실과 접견실, 비서실 등을 합친 규모가 282m²(약 85평). 행정안전부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기준에 따르면 구청이 있는 대도시의 경우 ‘시장실’ 크기를 132m²(약 40평)로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에는 시장실이 시장 개인 사무실만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서실이나 접견실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행안부 규정에 따르면 장관급 ‘사무실’의 경우 집무실과 접견실, 비서실을 포함해 165m²(약 50평)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성남시는 “규모는 크지만 호화로운 청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020년 인구 130만 명 기준으로 짓다 보니 커졌다는 것. 그나마 의회와 주차장, 주민이용시설을 제외하면 행안부 기준을 거의 지켰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성남시 공무원 1명이 사용하는 사무공간 면적은 7.9m²(약 2.4평)로 행안부 기준 7.7m²(약 2.3평)와 비슷하다.
○ 호화청사 갖기 경쟁 호화청사의 ‘원조’로 통하는 곳은 경기 용인시청이다. 2005년 완공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은 총건축면적이 7만9572m²(약 2만4000평) 규모다. 총 사업비는 1974억 원(건축비 1656억 원 포함). 성남시 청사와 비슷한 규모지만 시유지를 용지로 활용해 토지 매입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전북도는 2005년 6월 총건축면적 8만5316m²(약 2만5800평) 규모의 대형 청사를 지었다. 같은 해 문을 연 전남도도 7만9305m²(약 2만4000평)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했다. 강원 원주시, 경북 포항시, 서울 관악구도 2007년 나란히 800억∼900억 원대 신청사를 지어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된 지자체 청사를 하나같이 외벽을 대형 통유리로 장식하는 등 비슷한 형태로 짓는 것도 문제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달을 통해 설계부터 공사까지 한번에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청사를 짓다 보니 비슷한 청사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