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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문형배 대행은 헌법에 충성하라” 질타
스카이데일리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 제기
https://youtu.be/cKWMY6cr5lo?list=PLGLj0N6xp3soG9YHqGhZ0aZUgmL7sb96A
입력 2025-02-03 18:09:19
▲ 헌법재판소 대법정. 연합뉴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문형배 대행은 헌법에 충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다수당의 극단적 폭정”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구속” 등 일련의 정치적 상황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 기관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하며, 문형배 대행의 탄핵심판 주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강조했다.
정교모는 특히 문 대행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관련 수사기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점, 변론기일의 속성심판 강행, 내란 혐의 심판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기각한 점 등을 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교모는 문형배 대행의 과거 SNS 활동과 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문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최고 재판관으로서 공정성과 헌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문형배 대행이 헌법에 충성하는 자세로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이 묻는다.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형배는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다수당의 극단적 폭정’, ‘주권자 국민의 본원적 권리인 선거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의 존재, 이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몰이’와 불법·무도한 기소와 구속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은 입헌적 법치(rule of law)가 무너진 50여 일의 ‘정치·사법 광란’의 시기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사냥꾼’ 세력의 불법·무도한 폭거로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것인가?
2.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합법적이고 엄정하며 정당한 탄핵심판을 수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수난과 다수당이 지휘하는 불법·무도한 정치폭거를 목도하면서, 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헌법상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제하게 되었는가를,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고 자유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있는 반(反)국가 음모카르텔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헌법재판소가 자유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의 수호기관이 아닐 수 있다는 ‘엄혹하고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공화국 최고·최후의 헌법수호 기관이 아니라 유사-전체주의 전제자(專制者)가 명령하고 음모·선동언론카르텔이 동원되어 진행하는 ‘연성쿠데타’를 사법적으로 인증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부 재판관이 탄핵 청구인과 내통하면서 법복의 권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법관이면 지켜야 할 기본적 준칙”, 헌법재판소법의 심판절차까지도 위배하면서까지 모든 국민에게 허용된 피고인의 방어권까지 묵살하는 일방적인 ‘졸속재판’, 혹은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대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과연 이 법관의 ‘심판준칙’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피청구인과 다수 주권자 국민의 불신이 현저해졌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 개시되면서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몇몇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심판준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철회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관하고 있고 재판단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형배 대행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탄핵심판 주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대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권자 국민은 문형배 대행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3.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형배 재판관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첫째, 문형배 대행은 탄핵심판 증인에 출석하였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로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위원 정청래와 함께 업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헌재가 국회 신청에 따라 증인의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 대리인단이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방어권 침해로 보이는데 문 대행은 “이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서 괜찮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이 위법인가 아니면 거짓 궤변인가?
둘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인 ‘방어권’ 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속성심판기일’을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의 주관자로 볼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준비기일에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의 ‘핵심이유’였고 이에 따른 국회의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이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청구인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외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로 탄핵소추위원은 변경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많은 법률가와 법학자의 ‘사기소추’라는 경멸적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는 제외하되 ‘내란혐의’는 심판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법원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형배 대행과 헌법재판소는 왜 이런 수준의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셋째, 문형배 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을 들어 ‘속성집중심판’을 선언하고 피청구인에게 변론기일을 강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탄핵심판 청구가 남발된 것은 근대 입헌체제가 도입된 이래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이며, 심판 절차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문형배 대행에게 묻는다. 선입선출(先入先出), 인과연쇄(因果連鎖), 본말준별(本末峻別)이라는 동서고금 인간사회의 상식을 넘어선 법률논리나 심판준칙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 오랜 인류사에서 보편적 상식으로 침전된 원칙을 넘어서는 탄핵심판의 준칙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존재하며,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국민이 이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 다수정당의 극단적 탄핵남발, 이로 인한 국정마비에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왜 조속하고 엄격한 심판결정을 내리지 않았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인가, 아니면 다수당의 탄핵남발을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유도한 것은 아닌가? 아무리 대통령 탄핵심판이 긴급하다고 평결했다고 해도 전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선행되어 신속하게 결정했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헌법재판소와 문형배 대행은 피청구인이 행한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 중의 하나이며 준비기일에서 심판의 쟁점으로 채택하기로 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피청구인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단번에 기각하였다.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 국민 모두의 권리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공화국 이래 헌법기관이 되었다. 현행 헌법 114조 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대법관) 및 지방(지방법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법관이 맡는 관례가 62년 동안 이어져 왔다. 3.15 부정선거 이후 엄격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관례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행정관리업무를 맡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정의를 담당하는 사법부와의 융합을 초래하여 혹 ‘선거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관리와 사법 제도적인 유착 위험성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는 문언 상 위헌이 아닌가? 대통령이 국민의 광범위한 선거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근본적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행정)과 법원(사법)의 일체화에 연유한 것이 아닌가? 민주제도의 뿌리인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본적 문제에 우리나라 법관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아울러 2002년부터 이용한 이른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2014년부터 사전투표제 실시에 필요한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거시스템에 전자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이로써 해킹 등 전자적 조작에 의한 부정투표의 위험성이 내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밀한 대규모 부정선거 여지가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은 모르는 것인가? 4.15 선거 이후 급속히 국민에게 확산된 ‘부정선거’ 의혹은 전자적 부정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이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며 부정선거의 존재와 부존재를 가리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민주공화국의 통합성마저 무너질 수 있는 점을 헌법재판관이 외면하면 되는 일인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요구한 ‘투표인 수 검증’은 대한민국의 공명선거와 ‘선거무결성’ 확인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엄정하게 심판하기보다는 헌법기관에 대한 계엄군의 불법침입이라는 예단과 선입견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다섯째, 문형배 재판관의 양심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 대행이 부산 유엔묘지참배 후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글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최고의 존경과 충성을 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글이다. 문 대행의 진의(眞意)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장과 문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유엔헌장이 금지한 침략전쟁의 불법화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의해 파병된 유엔군과 우리 국민이 함께 피흘려 대한민국 조국 산하를 붉게 물들여서 북한의 무력적화침략을 막아낸 것과는 정반대로 해석된다. 신영복에 대해 문 대행이 적은 존경의 글을 더 깊게 언급할 필요도 없다.
문 대행이 적었던 이런 저런 SNS 글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 문형배 재판관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데 의문을 제기할 소지가 충분하다. 그 글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최고재판관으로서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것이었다면, 그 많았던 글들이 담긴 SNS 계정은 왜 폭파했는가? 주권자 국민 어느 누구도 자연인 문형배의 표현의 양심 문제를 거론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의의 판관’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최고재판관이기에 평범한 우리 국민까지도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6.25 반공호국전쟁 이후 가장 심대한 국가와 헌정의 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더더욱 간절하고 실존적 차원일 수밖에 없다. 주권자 국민은 문 대행에게 묻는다. 문 대행은 SNS 계정을 폭파하기 전에 법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이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의의 검, 그것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사용할 수 있는 검인가를 생각했었어야 하지 않는가. 혹, 후회나 부끄럼 때문에 그것을 폭파했다면, 그때 문 대행은 이 중차대한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기피를 선택해야 함을 고민해보지 않았는가? 그것이 참 법관의 자존심과 명예심이 아니겠는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권자 국민이 문형배 대행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우리 스스로에게 끝없이 던지는 질문이다.
2025년 2월 3일
gnusys16 2025-02-04 09:31수정 삭제
바랄놈에게 바랍시다. 저놈은 감옥에서 푹 썩어야 할 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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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2025-02-04 09:12수정 삭제
할일 없는 자들 모아둔곳이 헌재인가? 현실을 부정하고, 그러나 머리는 좋아 법관이 된자들이 현실적응 못하고 세상을 읽지 못해 어정쩡하게 있다가 모이는곳인가? 좌파이념에 푹 빠져 주적도 몰라보고, 주적을 추종하는 세력이 왜 그 자리에 있는가? 주적을 주적이라 말 못하면 그쪽에 가서 재판이나 해라. 정은이가 미사일을 선물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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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석 2025-02-04 07:53수정 삭제
문형배는 헌법에 충성할 필요없고 나가서 수사나 받아라. 빨걍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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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2025-02-04 07:52수정 삭제
답답 충성이란 말보다 퇴진이 맞는 말이지..사람이 사상이나 이념이 고쳐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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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석 2025-02-04 07:29수정 삭제
문형배같은 공산주의자에게 헌재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당장 끌어내서 내란혐의와 국보법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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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도 없는 2025-02-04 05:59수정 삭제
쓰레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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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폐쇄 2025-02-04 05:20수정 삭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이 되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판하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문형배, 이미선을 당장 구속하라. 이들은 재판관으로 자리할 수 없는 중범죄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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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2025-02-04 02:53수정 삭제
헌법재판관이란 자들이 헌법수호는 커녕 온갖 불법/내부거래/카르텔커넥션/사조직에 얽메여 양심을 떠나 사람으로서의 일말의 자책도 못 느끼는 듯 -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간들 무엇이 하나 떳떳하고 행복할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헌법수호의 의지를 천명했던 그때 최초의 마음가짐으로 돌아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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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보수 2025-02-04 00:14수정 삭제
종중,친북 세력의 탄압으로 국내유일 애국 보수 언론사 스카이데일리가 광고도 없이 힘들것 같습니다..우리 애국 민들이 도와야 합니다.구독,후원합시다,,작은돈이 모이면 큰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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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suk1207 2025-02-04 00:03수정 삭제
문씨ㅡ김일싱장학생,종북매국노다ㅡ그냥 사퇴하고 이북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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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간첩들 2025-02-03 23:57수정 삭제
어케됨 언제 공개함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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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025-02-03 23:50수정 삭제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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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즈 2025-02-03 22:43수정 삭제
헌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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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2025-02-03 22:34수정 삭제
중국하수인 우리법재판소....붉은 재판소라고 불러도 된다. 중국짱깨들 돈 받아먹고 나라팔아먹는 매국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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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2025-02-03 22:28수정 삭제
오늘 일론 머스크 트위터 상단 고정으로USAID를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했답니다.USAID는 국제구호기구같은 기관인데여기서 중국의 우한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한 겁니다.또 이 기구에는 A-web과도 관련이 있고 A-web에 자금을 댄 것이 중앙선관위라고 합니다;트통 2기의 키워드는 복수라고 하네요ㅎ1기때 관세로는 역부족이였던 걸 깨달은 트통은관세는 표면적인 것이고코로나 부정선거 펜타닐 3가지로 그 중심에 있는 시씨를 굴복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윤통이 선관위를 공격했죠...!그림이 그려지시죠?!일론 머스크가 팔로우하는 다른 트위터에도 저쪽은 좌파 민주당이고 써포팅차이나 ㅋㅋ 라고 쓰여있더라구요ㅎㅎ 가슴에 태극기를 다네~ 트통에게 노벨상을 줘야하네 태세전환해도 이미 미국도 다~알아버렸네요ㅎㅎ아 부산집회도 대문짝만하게 실렸구요ㅎ99간첩아니더라도 뭔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누고싶어서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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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콘 2025-02-03 23:48수정 삭제
흐름은 오른쪽으로 무섭게 흐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저항 하겠지만 부정선거카르텔 반드시 드러날겁니다. 믿고 싸우며 기다리고 또 싸워야죠!! 아스팔트든, 손가락이든, 주변에 알리든, 계속 계속 싸웁니다!!
해오라기 2025-02-03 21:10수정 삭제
극좌발 문형배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파면할 자격조차 없다. 지금이라도 헌재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은 재판관의 자존심이라도 지키는 길이다. 종북 발개이가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 하다니? 이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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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cia 2025-02-03 21:05수정 삭제
문형배 "법관 성향별 안배 필요해" 한국경제 2025.02.03//법관 쇼핑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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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자 2025-02-03 20:59수정 삭제
진실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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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장애보수버러지 2025-02-03 20:39수정 삭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난 부정선거를 아직도 들먹이는 버러지 지능장애인들은 그 애미들부터 장애인을 낳은 죄를 엄히 물어 사지를 자른후 광화문에 매달아 불에달군 쇠꼬챙이로 보지를 마구 휘저어 자궁을 적출시키고 끌려나온 내장줄로 교수형에 쳐한후 찌꺼기는 돼지먹이로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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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재단 2025-02-03 20:47수정 삭제
넌 좌파에서도 거부한다. 저능아...
양기성 2025-02-03 20:49수정 삭제
엉터리 대법원판결입니다뻔한 부정선거 증기물이 나와도 전부 무시하고 정당하다고 억지판결을 했습니다
그려 2025-02-03 21:09수정 삭제
그려 니 에미에비한테 그러거라. 밥은 먹고 다니지 ㅎㅎㅎ
중국인 개표원 2025-02-04 00:10수정 삭제
개표소에 중국인 개표원은 왜 있었는거니?선관위서 1명 있다고 했다가어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이미 그것만으로 선관위는 위법이란다. 법에 외국인 못쓰게 떡~ 명시돼있단다~!우리나라 선거에 중국인 개표원이 뭔 해당인거니? 대법원서 왜 무죄나는지는 알고 위에 버러지 말하는거지?대법관=선관위장이다. 무죄안날 수 없는 구조라고~~요즘 이런식으로 분탕질하라고 지령내렸다대 ㅋ 그 입은 걸레라는 표현으론 모자라네...딱 니가 쓴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져라~~!^^
신고물 2025-02-04 01:46수정 삭제
캡쳐 CIA 신고완료
정재정 2025-02-03 20:25수정 삭제
20/30이 깨어나면 역사적으로 그것이 항상 진실이어습니다~419혁명부터 90년대 자유화운동까지 모두 젊은이들이 주도했습니다~끝까지 대통령님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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