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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텃밭가꾸기 스크랩 8년 자경농지 감면법
팽성돌치 추천 0 조회 291 17.09.22 21: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8년 자경농지 감면법

이절세는 요즘 TV를 보고 있노라면 화가 난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직불금(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쌀값 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을 버젓이 탄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짜로 자경사실 확인서를 만들어두면 양도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진 씨.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8년 자경 농지에 대해 100% 감면이 적용되잖아. 그런데 이 감면 규정은 농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어야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맞아.”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일단 거주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는 거고, 자경은 농사를 지었다는 흔적만 남기면 무사통과니까 그래.”

“도시에 사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농사를 짓는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안 되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제 그만하고 부재지주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농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알았어. 내가 괜히 흥분을 했네.”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사용으로 보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세법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준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실전사례1〉
농지 소유자인 심기철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의 부인이 농사를 지었다. 이런 경우에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2006년 2월 9일 이전에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면 이를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이후는 그렇지 않다(서면5팀-283, 2006. 9. 28).

〈실전사례2〉
김기팔 씨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대신 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여 농사를 지어왔다. 자경 개념에 부합하는가?

자경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실전사례3〉
농지원부는 자경을 입증할 때 중요한 서류이다.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을까?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참고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자경 사실을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입증서류 및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 소유기간 중 거주지, 다른 소득의 유무, 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 현황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한다.

● 토지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서(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 농산물 판매 및 묘종, 묘목구입비용 영수증
●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 농지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실전사례4〉
송기철 씨는 양도일 현재 부재지주에 해당한다. 그는 전에 농사를 수십 년 지어왔다. 이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양도일 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재일 46300-2158, 1995. 8. 28).

〈실전사례5〉
이기영 씨는 농지 소유 기간 중에 잠깐 자경을 멈춘 적이 있다. 8년을 따질 때 계속하여 경작을 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 자경 기간이 8년 이상이면 된다. 참고로 양도 당시에 휴경된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외 농지가 대지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리 세금 관계를 따져본 후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실전사례6〉
정수리 씨는 농지를 상속받았다. 자경 기간을 어떻게 따질까?

상속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경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만약 3년이 경과한 후라도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과 통산할 수 있다. 한편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후 기간부터 자경기간을 따지게 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게 되면 증여자의 자경기간이 날라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의 상속과 다르므로 농지 증여 시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실전사례7〉
성유찬 씨의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면 농지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의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보통 편입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3년이 경과한 후라도 예외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집행 기준을 참조하자.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 기준 69-66-23【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 기준 69-66-23【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구분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3년 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감면 배제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좌동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및 보상 지연지역

좌동

위 외의 기타지역

좌동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감면 배제

〈실전사례8〉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보유한 김영주 씨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한다. 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다만, 2013년 이후부터는 비거주자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 개정 세법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총급여)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제외한다. 비전업 농민들이 감면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TIP 8년 자경농지 감면 체크리스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로 위험을 줄여 보자.

구분검토할 내용첨부 서류비고

8년 보유 기간

보유 기간
(취득일~양도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구청 및 등기소

8년 거주 요건

거주 요건
(전입일~전출일)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

자경 요건

실제 자경 여부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농약 및 종자 구입 영수증
자경확인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 당시 농지 여부

토지즉성조사표
항공사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관할 시청·구청

면제 제외 농지 여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안에 있는지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청·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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