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 ~ 5. 31(1개월간) 불편사항 접수하여 적극 개선 방침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은
국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적극 개선하기 위해 1개월간에 걸쳐 ‘교통불편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취지는, 국민들이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돼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또한,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5. 1일부터 5. 31일까지이며,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 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중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결과는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모든 신고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고, 교통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중심의 교통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우수사례를 선정, 유공 경찰관과 국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기타 채택된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우수사례 국민 신고자 포상(전국)
경찰청장상(5명), 지방경찰청장상(17명) 부상품 - 주유상품권(10만원)
또,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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