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오직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내용에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계약서의 변제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요?(만 4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유효한지요?)
답변: 일반민사채권 소멸시효 : 10년, 상사채권 : 5년. 소멸시효 내라면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계약서에 의하여 수기로 표기된 "※박준오 은행대출권중 일부(\20,000,000)원을 9/30까지 상환한다"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질문내용과 계약서 모두 개인명의의 공장 및 관련 재산(채무포함)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여지나, 규모있는 공장의 경우라면 법인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법인격인지 개인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업의(포괄적)양도양수란 표현은 세법상의 표현입니다. 상법 또는 민법상으로는 "영업의 양수도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영업양수도계약에 법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권, 채무의 양도, 양수가 포함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체결만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적으로는 주주총회특별결의의 과정(영업양도양수 내용 표시)을 거쳐야 하며, 민법적으로도 계약관련 채권자 및 채무자들에 대하여 사실내용통고 및 승낙의 의사표시 등이 있어야 법적효력이 있다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양도양수사실에 관한 통지를 단순히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만으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대한 채권, 채무의 양도양수라면 가급적 공증인가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그 통지서를 내용증명 또는 직접송달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도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긴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문내용과 같이 단순히 채권회수의 가능여부를 단답형으로 답변하기에는 그 전에 해결되어야할 주총특별결의나 채권양도양수통지절차 등이 적법하게 선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채권회수의 가능여부는 불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양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법원에 요청하면 알 수 있는지요?
답변: 피고 주소지 파악은 소제기 전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소송을 진행하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소송은 그 내용과 법적성질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예측되는 소요기간은 6개월~1년정도로 보시면됩니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또는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촉탁, 감정절차, 문서송부촉탁, 증인신문 등 부가되는 절차와 그 횟수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소송은 제가 진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자인 양도인이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앞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채무양도사실에 관한 통지여부에 따라서 청구적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먼저 통지부분에 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채무통지사실이나, 채무자의 승낙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양도인에게 직접 청구하여 채권회수를 완료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양수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하여 회수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인이 진행하게 되면 승소시 금액을 제가 직접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상기 질문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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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송에 대한 문의 드리려 가입한 새내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첨부된 파일은 제 아버지(계약서의 양도인)가 운영하시던 사업 전부(토지, 회사명, 전화등)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 입니다.
계약내용 중
1번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공장 일체(토지 및 모든 자재등)을 매도하는 내용입니다.
2번부터 1번을 제외한 내용은 양도인이 공장 운영과정에서 생긴 부채를 양수인이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1. 저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10번 하단의 ※박준오 은행대출권중 일부(\20,000,000)원을 9/30까지 상환한다 입니다.
- 제 명의의 아파트 구입시 아버지께서 아파트 구입자금에서 추가로 3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제 명의이기 때문에 대출은 제가 진행하였으며, 3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납입해주셨습니다.)
- 계약이후 변제의사를 표한적이 없으며, 저또한 변제요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 금년 4월에야 변제요구를 하였으나, 양수인의 동생(전 아버지회사의 경리로 있었으며, 현재도 근무중)에게 변제의무가 없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 계약서의 양수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2통 보냈으나, 1통은 집에 사람이 없음, 1통은 주소가 잘못됨(양수인의 주소가 변경된겄으로 판단됩니다.)으로 반송되었습니다.
- 현제 아파트 담보대출은 전부 상환하였습니다.
2. 문의내용입니다.
- 계약서의 변제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요?(만 4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유효한지요?)
- 계약서에 의하여 수기로 표기된 "※박준오 은행대출권중 일부(\20,000,000)원을 9/30까지 상환한다"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계약서에 명시된 양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법원에 요청하면 알 수 있는지요?
- 소송을 진행하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 소송은 제가 진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자인 양도인이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양도인이 진행하게 되면 승소시 금액을 제가 직접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드린 내용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기에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문의사항을 답변주시면, 최대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은 716world@hanmail.net으로 보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