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2월1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확대실시 한다고 밝혔다.
사전 방문예약제란 외국인이 체류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제도이다.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사전 방문예약 대상은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중국동포(체류자격 불문)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등이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외국인근로자 고용회사 직원 등)도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사전 방문예약제 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는 서울·인천·수원·서울남부·양주 등 사무소와 세종로·안산·고양 등 출장소이다.
사전 방문예약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방문예약창구에서 예약증 상 예약시간에 신청이 가능(순서대기표 필요 없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