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
- 군인, 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등록일 : 2020.10.29.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김현주(044-205-2413)
[참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2/blog-post_0.html
모르는 재산.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76.html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 2016. 2. 15.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에서 상속재산 확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2/blog-post_80.html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요와 이용방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6/blog-post_573.html
# 김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토지‧금융‧연금 등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군인공제회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여부까지 통합하여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및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68만 명이 이용했다.
○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142만 명이 이용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2015년) 금융(일부 공제회 포함),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2017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추가 →
(2018년)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추가
○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되어,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
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
(개선) 기존 + 군인‧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 2016년 자산규모 기준,
전체 공제회 자산 중 67.92%
(약 1,021,648억 원) 조회 가능
○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대리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새올행정시스템)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