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현관 빙판에 미끄러져 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소업체 배상책임 없어”
⊙ 아파트 입주민이 현관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데 대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의 책임에 관한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청소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업체가 청소용역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는 B청소용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B사 승소 판결했다.
입주민 C씨는 2018년 12월경 아파트 입구에서 넘어져 바닥에 치아가 부딪혀 부러졌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에게 치료비로 860여만 원을 지급한 뒤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아냈다.
A보험사는 치료비의 80%인 690여만 원을 B사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B사는 청소용역회사로서 공용부분인 아파트 현관 출입구의 청소 청결 작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빙판이 생겼고, 이로 인해 C씨가 빙판을 밟고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이 B사의 책임을 인정해 A사가 요구한 구상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B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B사에 책임이 있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아파트 현관에 빙판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현관에 출입하는 입주민들의 신발에 묻은 눈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에 아파트 공용부분 전체에 대해 항상 흠결 없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계약상 청소용역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사는 사고 당일 물걸레 등을 사용해 현관을 청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B사와 아파트 측이 맺은 보건위생 계약서에 따르면 현관 청소 작업의 내용은 각동 현관 및 현관 유리창 소독 및 청결 작업이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박상현 기자.
■ “태풍에 복도 창틀 떨어져 차량파손, 입대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 항소심서 손해60% 배상 판결
⊙ “창틀은 공용부분 복도에 부속”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창틀이 아래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데 대한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 부장판사)는 A자동차 보험회사가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일부 인정해 12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9월경 한국을 덮친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이 아파트 12층 복도 난간에 설치돼 있던 창문이 입주민 B씨 차량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은 본네트와 앞 유리, 범퍼 등이 파손됐다.
이에 B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A사는 보험금으로 21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입대의에 보험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입대의의 책임을 인정해 구상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에서 입대의 측은 “모든 복도 난간에 창틀이 설치된 것이 아니다”며 “떨어진 창틀은 복도를 이용하는 12층 입주민이 설치한 것이므로 입대의는 창틀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대의에 B씨 차량이 파손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입대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발생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입대의가 창틀의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창틀을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고, 입주민이 이를 설치했더라도 창틀이 공용부분인 복도에 부속된 물건인 이상 이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입대의의 책임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60%로 제한해 12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사고는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입대의의 관리소홀이 경합해 발생했고, 3200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인 이 아파트를 입대의가 공용부분 전부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소액 공사·공산품 구매 시에도 계약서 작성·공개해야
[민원회신]
질의: 공산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공산품을 구매한 후 설치와 같은 용역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구매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금액이 약 350만원 정도 되는 공산품(예: 제설장비)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물품 구매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지 궁금하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및 계약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산품 구매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2022. 12. 16.>
회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법·지침에 따른 절차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제2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각 호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질의한 사업이 위에서 규정한 경우라면 3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산품 구매라 하더라도 위 규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이며, 지침에 적합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2. 23.>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