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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세금 가족간의 아파트명의변경시 취등록세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자연은 추천 0 조회 721 11.10.18 01: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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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19 17:03

    첫댓글 실질적인 거래를 보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증빙이 문제네요
    우선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좌이체근거자료 증빙하여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내역 준비하세요
    대출1억원은 부담부증여로 나머지 부분은 양도이므로 양도세과세 됩니다.
    현재 상태는 아들명의 아파트를 아버지가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받아 나온 1억7천만원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입니다.
    아무튼 실제적인 내용은 어느정도(특수관계자의 증여추정을 부정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의 80% 자금내용 소명 등)갖추어져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세 계산은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겠네요....

  • 작성자 11.10.19 18:19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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