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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 최근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지원 대출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도 급증
◦ 사기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 전문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으로 가장한 후,
-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햇살론 진행을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편취
※ ‘17.3월~6월 중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 건수는 773건이며,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함(동 기간 전체 저축은행 사칭 피해 건수의 24%, 피해액의 18%를 차지)
- 햇살저축은행 전체 피해자 중 40·50대 피해자 비중은 약 62% |
□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즉시 해당 홈페이지 폐쇄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16.5월),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16.7월), 우리저축은행(‘16.10월), 하나금융그룹(’16.11월), 한미저축은행(’16.12월), 중앙저축은행(’17.2월), 햇살저축은행(‘17.3월) 등
◦ 사기범들은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2 |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요수법 |
□ 햇살론 대환대출 빙자
◦ 사기범은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 주는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
- 저금리의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이력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
□ 햇살론 자격요건 빙자
◦ 사기범은 햇살론 자격요건* 미달을 꼬투리 삼아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 개인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
-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
□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및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것
* ①‘파인(http://fine.fss.or.kr)’ 검색 또는 금감원(☎1332) 문의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②확인된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대출권유 전화를 한 사람이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문의
◦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유의할 것
□ 아울러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
참고 |
| 햇살저축은행 사칭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내용 |
(1) 햇살저축은행 사칭 홈페이지
(자료출처: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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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