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 책임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 보험사 구상금 항소 ‘기각’
⊙원고 패소판결
◆ 차량 오일로 바닥 오염됐어도 관리자가 실시간 확인 어려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지하주차장 주행 중 미끄러져 낸 차량사고와 관련해 A씨 측 보험사인 B사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C차량의 보험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밤 11시 50분경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을 주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전방의 주차공간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B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등 피해에 대해 약 718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B보험사는 “당시 문제의 원인은 C차량에서 흘러나온 냉각수 또는 오일에 의해 지하주차장 바닥이 미끄러웠고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이 제동력을 상실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하주차장 바닥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관리자로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C차량의 보험사와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흘러내린 냉각수 또는 오일이 C차량으로부터 흘러나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지하주차장 바닥이 정상적인 속도와 방법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제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미끄러웠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 사고의 원인을 C차량이 제공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설령 당시 이 주차장의 바닥이 외부의 이물질로 인해 오염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물질을 즉시 제거하지 않은 것이 입대의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입대의의 위임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들은 매일 수차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이전의 정기 순찰에서 지하주차장 바닥에 이물질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 청소하다 입주민 차에 치인 근로자…입대의·파견 업체도 책임져야
부산지법
☛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30만 915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청소를 하던 근로자가 입주민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운전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입주민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해 손해의 10% 책임만을 물었다.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보험사 A사가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아파트에 근로자를 파견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4385만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30만915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C씨는 2020년 5월 28일 오전 9시 55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나오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직전의 지하 입구에서 허리를 숙인 채 청소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A사는 C씨 배우자와의 부부한정 특약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총 7309만여원을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해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제공한다고 봄이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고장소는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출입하는 연결로로 지하와 실외의 조도가 상당히 차이 날 뿐 아니라, 운전자가 우회전으로 진입해 가파른 경사로로 진행해야 하므로 운전자 시야에 다소 제한이 있는 점
▲지하주차장 출입로에서 사람이 숙이거나 앉은 채 청소를 한다는 것은 운전자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근로자가 진·출입로를 청소하는 동안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입대의와 B사는 다른 관리인력에게 수신호로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경보기가 울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어도 청소 중임을 알리는 표식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이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들은 해당 사고에 대해 입주민 C씨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C씨는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방지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C씨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지하주차장의 진행방향 및 진·출입로의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차장 노면과 벽기둥에 표시된 차량주행방향 및 역주행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진·출입로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C씨와 피고들의 내부적 분담비율은 C씨 90%, 피고들 10%로 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상고 제기 없이 최근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입주자등 동의 규정, 개정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
[민원회신]
질의: 개정된 입주자등 동의 규정 적용 시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1의2와 관련해,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시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2022. 12. 14.>
회신: 선정 위한 최초 절차 이행 시점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초로 절차를 이행하는 시점(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2. 20.>
<국토교통부 제공>